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76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참가인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펜션'(이하 '이사건 폔션'이라 한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나. 참가인은 2009. 7. 2. 이 사건 펜션 내에서 수도가에 경계석을 설치하려고 경계석을 끈으로 묶고 뒷걸음으로 끌던 중 맨홀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제2요추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1. 11. 18. 참가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펜션관리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을 제3, 4, 5, 8, 9, 10, 13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119안전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2009. 7. 2. 이 사건 펜션 내에서 수도가에 경계석을 설치하려고 경계석을 끈으로 묶고뒷걸음으로 끌던 중 맨홀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제2요추 압박골절을 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이 사건 펜션관리 업무로 인하여 생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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