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77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테리어라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1. 5. 21. 전기톱으로 합판을 절제하는 작업을 하다가 오른 1, 2, 3, 4 수지가 절단되는 이 사건 업무 상 재해를 당하여 2011.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다.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2012. 1. 4.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 20. 원고의 오른 손가락에 제10급에 해당하는 운동장해가 남아 있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오른 제1, 2, 3, 4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는 장해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그럼에도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오른 손의 운동장애정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지 아니한 채 육안으로만 살핀 후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로 송부하였고, 자문의사회의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잘못 된 절차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장해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장해정도에 대한 각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은데, 제4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한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1) 원고의 주치의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70도0도10도10도0도0도30도0도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 0도0도0도0도0도0도2) 피고의 자문의사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70도0도10도10도0도0도70도0도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 0도0도0도0도0도0도3)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심의결과: 제4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60도로 진단한 것 외에 자문의사의 나머지 측정결과는 그대로 인용하였다.4) 신체감정결과(능동적 관절운동)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70도0도10도0도0도0도65도0도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 10도10도0도0도0도0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피고의 자문의사가 원고의 장해상태를 실질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육안 검사만을 한 후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에 의뢰한 것이 절차상의 하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핀다.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자문의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자문의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법으로 진료, 감정 등을 하고 그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것일 뿐, 반드시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 자문할 사항을 검사하거나 판단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자문의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여 자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다. 더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의 자문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 자문의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을 뿐 반드시 자문의사의 자문내용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문의사의 자문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잘못된 자문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장해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사가 신체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시행한결과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신체감정의가 원고의 통증호소 전까지 관절을 운동시켜 얻은 결과)를 면밀하게 살폈을 뿐만 아니라 신체감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기존의 운동장애측정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내용의 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신청감정의사는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허위감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당사자들의 의견과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신체감정을 행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는 점, 신체감정의, 피고의 자문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가대체로 유사한 점을 보태어 보면,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 피고의 자문의사의 자문결과,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를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주치의의 진단결과만을 그대로믿기는 어렵다.그밖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오른 손에 남아 있는 장해의 정도를 판단하건대, 별지 관계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오른 손의 제2, 3 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사실대로 반영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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