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77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25. 건축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 추락하여 "좌측 상완 이두근의 건염" 등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7. 6. 10,까지 요양을 받았다.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뇌진탕후증후군, 이명(좌측), 뇌진탕"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가 2006. 11. 3.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나,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2010. 1. 5. 및 2010. 1. 20, 피고로부터 위 추가상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0. 12, 21. 피고에게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자문의의 '부분 취업가능' 소견에 따라 2011. 1. 14. 원고에게 '2009. 11. 19.~2010. 12. 17.' 동안 실제 진료 받은 9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주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는 통원치료 기간 중 이명,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인해 취업하기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다른 업종에 취업할 수도 없었다. 또 병원에 가지 않은 날에도 약물을 매일 복용하면서 치료를 하였으므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의학적 소견등갑 1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 및 ○○○○○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인정할 수 있다.1) 주치의 소견(○○○○○○○병원)○ 2010. 12. 22.자 회신 : 2010. 11. 19. 이후 부분취업 가능○ 2011. 3. 9.자 진단서 : 우울, 짜증, 불안, 의욕저하, 불면 등을 보이는 상태로 위 증상이 2006. 3. 추락사고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환자는 현재 간단한 일상생활 이외에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로 사회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함.○ 2011, 7, 29.자 소견서 : 지속적인 박동성 이명으로 일생생활 및 수면에 영향을 받고 있음.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혈관기형 등의 소견은 없음.2) 피고 자문의 소견○ 관련자료 검토 결과 특이소견 없어 취업 가능할 것으로 보임.○ 원고의 승인 상병 '뇌진탕 및 뇌진탕 후 증후군'은 통상적으로 증상의 지속시기는 6개월 이내이며, 심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는 후유장애 없이 회복되는 병으로 판단되는바, 재해발생일(2006. 3. 25.)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인 2009. 11, 19.~2010, 12. 17." 동안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3) 법원 감정의 소견○ 이비인후과. 2009. 11. 19~2010. 12. 17. 동안 이명에 관한 한 취업치료가 가능함.○ 정신건강의학과- 원고의 진단은 뇌진탕 및 뇌진탕 후 증후군이다. 이 질병은 통상 6개월 이내, 심한 경우 12개월 이내 후유장애 없이 회복되는 상병으로, 대부분 회복되는 질병이다.- 2006. 8. 29. 시행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불안감이 증가되어 있고, 신체상태, 통증, 건강 등에 예민해져 있고, 이와 관련된 걱정, 부정적 생각, 예측 불안 등 소견을 나타냈다. 이는 일반적으로 뇌진탕 후 증후군이 후유장애 없이 회복되는 경우에 가깝다. 원고의 경우는 추가상병 승인과정이 순탄하지 않아 억울하거나 분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 11. 26. "별 문제 없이 지냄", 2009. 9. 14. "전반적 문제없이 지냄, 일을 하지 않음으로" 기록되어 있어, 어느 정도 일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9. 11. 26. 추가상병을 승인받으면서 그 후 산재 인정되어 마음이 놓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1. 3. 9. 발부된 진단서에 "우을, 짜증, 불만, 의욕저하, 불면 등 증상으로 간단한 일상생활 이외에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로 사희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함" 이라는 내용이다.-2011. 2. 25.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나쁘게 보이려는 경향(faking bad) 및 우울, 불안 등 나타내 보여” 치료과정의 내용과 잘 일치되지 않는 소견도 있다. 2006 8. 보다 나쁘게 보이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 당시 환자 상태는 분노 등으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경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2. 3. 12. '별다른 차이 없다. 자전거를 많이 탄다. 부인과 큰아들이 일을 한다, 2012. 8. 27. 운동하면서 지낸다' 등의 기록이 있다.- 결론적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힘든 상태로 판단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취업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에게 취업이 불가능한 증상은 치료기록에 있지 않다. 경과를 볼 때 망상이나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기이한 언행이 없어, 심한 증상 기록이 없다.나. 판 단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2) 그런데 앞서 본 살핀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이명이나 우울, 불안, 짜증 등이고, 달리 망상이나 비현실적인 생각, 기이한 언행 등 심한 증상은 없으며, 나아가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나쁘게 보이려는 경향(faking bad) 등 치료내용과 잘 일치되지 않는 소견도 있으며, 여기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법원 감정의의 공통된 소견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도와 특성, 일반적 치료기간과 그 예후, 원고의 구체적 치료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2009. 11. 19~2010. 12. 17.) 동안 취업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을 매일 복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요양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결국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에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통원치료를 받은 9일만이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4. 결 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단77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