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2012구단78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은 2010. 8. 22.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신호수로 근무하다가, 2011. 11. 29. 05:55경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두개골골절, 혈흉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0. '망인이 운전했던 오토바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출근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망인이 사업주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동료근로자들간 개인 사정으로 교대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변경된 출근시간에 따라 출근하다가 교통사 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1, 12, 15, 16호증, 갑 17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야간에 근무한 신호수와 06:00에 교대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에 06:00까지 출근하여야 했는데, 망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작업현장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었고, 망인으로서는 달리 선택 가능한 교통수단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주식회사 ○○은 ○○○○공사로부터 충북 보은군부터 전북 무주군까지 가스배 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위 공사 중 '주 배관 4공구'공사를 하도급받아 2010. 7. 19.부터 충북 옥천군에서 영동군까지의 구간에 가스배관을 묻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2) 망인은 2010. 8. 22.경부터 소외 회사에 신호수로 고용되어 현장 출입차량 및 인접 도로 통행차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3) 이 사건 공사는 충북 옥천군에서 시작하여 영동군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가스배관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제방 등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일부 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 현장에서는 차량을 안전하게 교행시키기 위해서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신호수가 필요하였고, 소외 회사는 공사 시작 현장에 가까운 옥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신호수로 고용하였다.4) 망인의 주거지는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이하생략'이었고, 망인과 함께 신호수로 근무한 소외7, 소외3, 소외2, 소외4, 소외6 등도 모두 충북 옥천군 청산면이나 같은 군 청성면에 거주하였는데, 위 신호수들은 모두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다.5) 망인의 주거지에서 버스를 타려면 도보로 3분 정도 걸리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사현장이 있는 영동군으로 가는 버스는 07:10부터 20:30까지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었고, 영동군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는 06:30부터 19:50까지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었다.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는 옥천군에서 영동군까지 12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망인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각 공사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시간은 아래와 같다.공사구간공사기간버스 이용시간 및하차 후 도보 이동시 소요시간총 이동시간(주거지에서 터미널까지 이동시간 표함)1구간2010.8.22.~2010.9.20.버스 5분, 도보 5분13분2구간2010.9.21.~2010.10.11.버스 10분, 도보 8~35분21~48분3구간2010.10.12.~2010.11.22.버스 25분, 도보 6분34분4구간2010.11.23.~2010.12.10.버스 5분, 도보 8분21분5구간2011.1.1.~2011.1.31.버스 5분, 도보 18~50분26~58분6구간2011.2.1.~2011.2.28.버스 5분, 도보 17분25분7구간2011.3.1.~2011.4.30.버스 10분, 도보 8~35분21~48분8구간2011.5.1.~2011.5.30.버스 10분, 도보 35분48분9구간2011.6.1.~2011.6.12.버스 25분, 도보 8분36분10구간2011.6.13.~2011.7.1.버스 10분, 도보 8분21분11구간2011.8.18.~2011.11.1.버스 20분, 도보 5분28분12구간2011.11.2.~2011.11.29.버스 25분, 도보 6분33분7) 신호수들의 주·야간 교대시간은 오전 8시 및 오후 8시였으나, 신호수들 대부분이 농민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신호수들의 협의에 따라 교대시간이 조금씩 변경되다가, 2010년 가을 이후부터 하절기에는 오전 6시 및 오후 6시, 동절기에는 오전 7시 및 오후 7시로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이나 신호수 인력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위와 같이 신호수들이 교대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나 제지를 하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2, 3, 5 내지 8, 14, 18 내지 21호증, 을 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의 각 증언, 이 법원 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장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 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는 출·퇴근 방법 등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의 교대시간은 오전 6시, 오후 6시로 주간 신호수가 위 오전교대시간에 맞추어 출근하려면 첫 출발시간이 07:10인 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나) 신호수의 오전 교대시간이 원래는 08:00였고 신호수들의 사정으로 앞당겨진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등은 교대시간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신호수들의 협의에 의해 교대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다) 신호수들이 원래 교대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더라도 오후 교대시간이 20:00여 서 마지막 출발시간이 19:50인 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피고의 주장대로 원래 교대시간이 오전 8시, 오후 6시로 인정되더라도, 버스에서 하차한 후에도 도보로 50분이나 걸리는 공사구간의 경우 버스를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버스나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 적은 구간의 경우에도 구간별로 공사현장이 다른데 근로자들이 계속 이동하는 공사현장에 맞추어 출·퇴근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을 비롯한 신호수들의 주거지는 모두 읍·면지역으로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지역이 아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이동수단으로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빈도가 훨씬 많은 점,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비롯한 신호수들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출·퇴근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현저한 육체적·시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망인이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3)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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