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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7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 정정차액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2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8. 2. 7:20경 경남 통영시 임평동 소재 ○○○○교회 신축공사 현장 점검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 요양받았고, 그후 소외 회사가 원고의 급여를 실제 지급받은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서 2011. 12. 6.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정정차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3. 16. 원고의 통장계좌 입금내역서상의 금액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것인지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불가하고, 매월 지급된 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며, 그 외 임금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4.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1. 5. 1.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경남 통영시 임평동 소재 ○○교회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와 월 급여 5,000,000원, 원격지 근무에 대한 교통비 500,000원 총 5,500,00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 이후 원고가 입원한 사이 소외 사에서 원고의 급여를 300만 원으로 축소신고한 것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3.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피고에게 제출된 근로계약 및 임금대장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1. 4. 26.자 근로계약서(갑 4)에 의하면, 원고의 월급은 300만 원이고, '수습기간 중 월급은 기본임금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1,200,000 원으로 정하면서, 입사후 3개월간은 사용수습시간이고, 3개월이 경과하는 7월1일부터 정규직원을 발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소외 회사의 임금대장 상 원고의 급여는 2011년 5월, 6월 각 급여로 90만 원,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공제한 1,127,51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6월에는 상여금 450,000원을 추가로 지급), 2011년 7월 급여는 270만 원,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공제한 2,839,260원, 원고가 2011. 8.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 요양하던 8월 급여는 79,450원(급여 2,700,000원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의료보험 등을 공제한 것을 보임) 로 기재되어 있다.(2) 원고의 통장계좌 입금내역 현황원고의 통장계좌에서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 관계자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거래일자입금자입금액원고 주장2011.5.1.(주)○○○○2,000,000전도금(시멘트, 사무용품 등 현장경비)2011.6.4.(주)○○○○1,127,5102011년 5월분 급여2011.6.4.소외14,380,0002011년 5월분 급여2011.6.6.(주)○○○○1,076,870전도금(현장경비)2011.7.5.(주)○○○○1,127,5102011년 6월 급여2017.7.5.(주)○○○○450,0002011년 6월 급여2011.7.5.(주)소외13,930,0002011년 6월 급여2011.7.12.(주)○○○○566,650전도금(현장경비)2011.8.5.(주)○○○○2,839,2602011년 7월 급여2011.8.6.소외22,160,7402011년 7월 급여이를 월별로 정리하면 2011. 5.경 200만 원, 2011. 6.경 5,507,510원(원고가 전도금이라고 주장하는 1,076,870원 제외), 2011. 7.경 5,507,510원(원고가 전도금이라고 주장하는 566,650원 제외), 2011. 8.경 500만 원으로 확인된다.【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요양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 회사가 장부상 기재된 바와 다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1. 6.경부터 8.경까지 매달 초에 500만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는 건축분야 특급기술자로서 20년간 건축기사로 근무한 경력자이고, 통상 원고와 같은 경력 기술자들에게 월 400만 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 ③ 소외 회사의 다른 소장들도 월 3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실, ④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당시 이사)가 원고가 입사할 당시 월 500만 원과 기타 경비 50만 원 합계 550만 원 을 보수로 약정한 사실을 증인하였고, ⑤ 경리 직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사실, ⑥ 원고와 같이 일정 기간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보수의 항목이 회사의 장부상 어떤게 기재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장부 기재 및 송금방법의 결정은 소외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점, ⑦ 위 상무이사는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4)의 작성경위에 대하여도 원고가 입원한 상태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소외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증언한 점, ⑧ 경리직원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이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은 소외 회사의 사장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이고, ⑨ 2011. 8. 6.경 위 소외2이 원고에게 송금한 2,160,740원은 500만 원에서 그 전날 소외 회사에서 송금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에 해당하고 그 역시 회사에서 지급한 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3개월간 원고에게 매월 초에 500만 원 상당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소외 회사에서 현장소장인 원고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500만 원 상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임금은 월 50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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