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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79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함)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1. 6. 24.경 상도 1부스 클리어 존 LH 1ST 공정에서 대판 스프레이 작업 중 RH IST 동료와 대화를 하고 난 뒤 원고 공정으로 이동하다가 컨베이커버를 발로 밟고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수핵달출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탈출증, 요추임좌, 영치영덩관절의 염좌' 등의 상병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9. 2. 위 상병 중 '요추염좌, 영치영덩관절의 염좌'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에 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12. 1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자동차에 입사한 이후 약 11년 동안 줄곧 차랑도장부에서 도장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며 장기간 허리에 무리한 압력을 가하다보니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상병 발생을 알지 못하던 중에 허리통증으로 인해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병변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허리에 무리한 압력을 가하다 보니 일반인에 비해 되행성병변이 급속히 진행된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0. 5.경 ○○자동차에 입사한 후 줄곧 차량도장부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준비작업, 본네트를 오픈시켜서 치구를 고정시키고 다시 내리는 작업, 베이스 작업, 클리어 작업 및 확인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근무형태 : 주야간 2교대 (1주일마다 교대), 1일 10시간 (1주 50시경) 작업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 분석결과 '주로 서서 근무하고 중량물 들기 작업도 없으며 허리 부담 자세의 빈도도 낮아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허리부위 업무부담 정도를 '[4]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신장 177cm, 체중 78kg이고, 2002. 5. 22.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2.까지 허리 관련 질환으로 9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소견 (○○○○ 병원)- 진단명 :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수핵탈출증, 요추염좌,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CT에서 특이사항 없음 (MRI와 비교해서)- 2011. 6. 27. 신경성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전적 치료 시행함.4)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추간판변성증 및 추간판팽륜증 소견으로 이는 외상이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사료되며 재해경위로 보아 염좌는 인정됨.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요추염좌, 엉치엉덩관절의 염좌'는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수핵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2011. 6. 22. 촬영한 요추부 MRI 검사상 제4-5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 경도 내지 중등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고 같은 두 레벨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같이 동반되어 있음-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전형적인 일반적 추간판 탈출증 소견에 해당되며, 원고가 종사하던 자동차 제조과정에서의 도색작업과 직접 연관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음.-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다른 근골격계와 달리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나이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발적인 퇴행성 변화로 간주됨.- 급성 외상을 시사할 만한 출혈, 골절, 연조직의 손상 소견이 없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이어 추간판 탈출 과정이 특정 작업 활동에 의해 촉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평소 수행하여 온 작업내용 및 자세 등으로 볼 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신체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2. 5. 22. '허리뼈의 염좌 및 건장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까지 허리 관련 질환으로 9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서 기인하였다기보다는 기왕증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요추부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외상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 등은 원고가 종사하던 자동차 제조과정에서의 도색작업과 직접 연관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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