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7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12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5. 5.경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날 ○○병원을 거처 ○○○○○병원에서 '양성고혈압,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 아래 관상동맥중재술을 받고, 2011.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1. 9. 15.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병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과중한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거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 평균 15시간씩 근무를 함으로써 과로에 시달렸고, 미납된 사납금을 변제하라는 회사의 압려과 택시승객들과의 요금시비, 승객들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가 2011. 1. 1. ○○○○에 입사하였다. ○○○○ 입사 초기에는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2011. 3. 26.부터는 1인 1차제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나) 1인 1차제는 회사에 납입할 사납금이 1일 143,000원으로 2인 1차제에 비하여 많지만 사납금만 납입하면 근무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근무형태이다.다) 원고의 기본월급은 676,380원이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되나,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적은 없다.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1. 4. 4.부터 2011. 5. 5.까지 원고가 운행한 택시의 운행내역에 의하면 1일 평균 주행시간은 약 9시간 50분이고, 승객을 실제로 태우고 영업한 시간은 1일 평균 약 4시간 20분이다.2)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8. 7. 8. ○한의원에서 '원발성 혈전형성경향'으로 진료받았고, 2010. 7. 13. ○○○가정의학과에서 '합병증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받았으며, 2010. 12. 21. 천안시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겸진결과 '고혈압 의증, 간수치 상승'으로 향후 재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하루 2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다.3) 의학적 견해 (진료기록 감정의)가) 양성고혈압과 심근경색의 발병원인 : 양성고혈압은 뇌신경의 손상이나 대동맥 혈관, 망막혈관, 신장혈관의 손상을 초래하는 악성고혈압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위와 같은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초래되지 않은 고혈압을 양성고혈압으로 기술한 것으로 사료되며, 고혈압의 원인은 약 90% 이상이 분명한 원인질환(신장질환, 내분비질한)이 없는 본태성 고혈압임.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으로 가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성 죽상반이 갑작스럽게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성되어 혈류를 폐쇄시켜 심장근육의 괴사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원인 및 위험인자로 당뇨병,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이 잘 알려져 있음나)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인지 여부 : 의무기록에 고혈압과 흡연의 기록이 있고, 고지혈증의 기준인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 128 mg/dL로 정상수치 기준인 130mg/dL에 가깝고 2012. 4. 25. 처방에는 당뇨약도 처방되어 있으며, 관동맥조영술에서 좌주관지, 좌전하행지 및 좌회선지 관상동맥 모두에서 광범위한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있어 급성심근경색 발생의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되며, 죽상반의 갑작스런 파열 및 혈전생성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관여 할 수 있지만,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원고의 진료기록에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나타나는지 : 위 답변과 같이 고혈압, 흡연력,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128mg/dL과 당뇨약 처방 등이 기록되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 내지 1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수행했던 택시운전업무는 그 특 성상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망인이 1인 1차제 근무를 하면서 2인 1차제 근무자보다 차량운행시간이 다소 길었으나, 1인 1차제의 경우 사납금 납입의무 이외에는 운행 여부나 운행시기,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한 달간 운행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하루 평균 주행시간은 10시간 정도이고, 승객을 실제 태우고 영업한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이 채 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사납금 납부를 밀린 적이 없이 특별히 회사로부터 사납금 납부에 대한 압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택시운전을 하기 전부터 이미 심근경색의 발병인자 중 하나인 '운발성 혈전형성경향'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진단도 받았던 점, ⑥ 진료기록감정의도 기존의 고혈압, 당뇨와 흡연력, 고지혈증 등이 원고의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발병원인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지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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