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01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은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8. 20. 자동차부품제조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캘리퍼 조립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1. 11. 26. 피고에게 「2011. 9. 15. A3반출 턴베어가 고장나서 5kg이상의 지렛대를 이용하여 630kg의 제품을 들어올리다가 우측 팔과 어깨에 통증을 느낀 후 우측 상완관절와순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급성 파열소견으로 사료되지 않고, 외력에 의해 발생 가능한 질환 및 재해 경위와는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력과 견관절에 대한 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담당하는 캘리퍼 조립업무는 반복 작업과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인 점, 원고는 어깨 부위에 아무런 과거 질환이 없는 점, 이미 좌측 어깨에 관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 좌측 어깨 대신 우측 어깨에 힘을 많이 주게 되었으며, 특히 2011. 9. 15.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우측 어깨부위에 많은 부담이 되었던 점, 피고의 평택지사 자문의 중 1인이 이 사건 상병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원고는 2002. 8.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 사업본부 제동1공장 생산3부 GC2A1라인에서 근무하면서 캘리퍼(자동차의 패드를 디스크에 밀착시켜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아 주는 유압 장치) 조립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무시간- 주야 2교대 근무(주 5일근무)- 주간근무 : 출근 08:30, 퇴근 17.30- 연장시간 : 일일 2시간(17:30-19:30)- 중식시간 : 12:30-13:30- 휴식시간 : 오전 10:30, 오후 15:30에 각 10분씩 휴식- 원고는 2002. 8. 20. 입사 후 2011. 11. 29. 재해 발생일까지 총 3,409일의 재직기간 중 산재나 휴직 등의 사유로 1,637일간 사실상 휴업하였다(나머지 근무기간 1,793일).- 작업내용 : 세부작업공정으로는 3.5kg 하우징 투입 공정, 3kg 캐리어 패드 조립 공정, 7.5kg 완제품 적재 공정 등 기본적으로 작업자 3인이 교대로 공정별 순환작업을 반복하고, 1인당 하루 작업량은 1,440개(초과근무 2시간을 합하여 10시간 근무할 경우)이다. 특히 2010. 7. 12.경까지 완제품 적재 작업을 위해 필요한 리프트가 완비되지 않아 7.5kg 중량의 완제품을 하루 1,400개 이상 직접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결과 원고 담당 작업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요인으로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7~9kg)'이 일일 4시간 이상으로 「어깨에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로 조사되었다.2) 원고의 산재처리내역 및 과거병력- 2003. 12. 6. ~ 2008. 5. 30. : 상병명 '우측 손목관절 관절염, 우측 제1수지 지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상골 골절, 우측 수부결절종' 등으로 산재처리하였고, 이후 손가락, 팔기능장해로 장해 9급 판정을 받았다.- 2007. 1. 24. ~ 2008. 1. 29. : 상병명 '좌측 요골 원위부골절, 좌측 전완부 열상'으로 산재처리하였다.- 2008. 10. 31. : 상병명 "좌측 무지 원위지골 골관절염"으로 산재요양신청 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 원고는 2011. 3. 9. 피고에게 「원고가 2010. 7. 2. 캘리퍼 조립 작업 중 조립완제품을 통파렛트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좌측 견관절 상완와순 연골 및 회전근파열'로 진단받았다」며 업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어깨에 대한 부담 정도가 낮으며 과거 치료병력, MRI상 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보이고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2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2013. 9. 26. 원고의 업무는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상완와순연골 파열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경우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불승인 처분 중 좌측 견관절 상완와순연골 파열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 무리한 작업 및 반복적인 작업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한 후 2011. 12. 26. 관절경을 이용한 SLAP 봉합술 시행한 환자로 견관절 내시경상 상완 와순연골의 급성 파열이 보였던 환자임. 수술 후 증상호전을 보여 작업복귀가 가능한 상태이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278 소송에 제출된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소견서) 원고의 작업은 통상적으로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많은 작업이다. 원고의 작업사진 및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 10kg 정도의 중량물을 주관절 완전신전상태에서 견관절 60도 이상의 굴곡상태에서 외회전 및 외전 상태로 받아내야 하는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견관절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양측 상지를 이용해 20~30kg 정도의 박스를 옮겨서 라인에 공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견관절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원고의 상병인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통상적으로 외상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나 반복적인 견관절의 외상이 누적되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를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이 60도 이상 거상상태에서 외회전 및 외전 등이 반복되고 물건을 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2) 피고측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1) MRI상 감입증후군 stage 2→3 초기 소견, 극상건 부분 변화, 견쇄관절 비후 초기, 관절와순 초기 변화 보인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보존적 치료 가능한 상태이다. 부분적 손상에 봉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다소 어 렵다.- (원처분기관 자문의2) MRI 및 수술기록지상 상병 확인되며, 작업력 및 재해경위상 연관 가능성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MRI상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 외력에 의해 발생 가능한 질환이나 신청인의 재해 경위와는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력과 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근골격계 질환이란 특정한 신체 부위의 반복 작업과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강한 노동 강도, 과도한 힘, 불충분한 휴식, 추운 작업 환경, 진동 등이 원인이 되어 주로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며 근골격계의 만정적인 건강 장해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다른부위의 중량, 반복 작업의 빈도, 작업자세(관절의 굴곡 및 신전)로 평가한다.-통계상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면 자동차 공장이 가장 많았으며, 목과 상지의 질환 중 어깨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원고의 작업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별지 고시 참조)" 제1조 제2, 7, 8항에 해당되며, 원고가 제출한 사진 중 파렛트 적치작업시 70-80도의 굴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연구에 의해 제시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는 어깨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이다.-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완와순 연골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1, 4-2, 4-3, 4-4, 4-5, 16, 18호증, 을2, 3, 4, 5-1, 5-2, 5-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퇴행성 질환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제1조 제2, 7항에 해당하는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오른쪽 어깨에 부담이 더 많은 작업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주야 맞교대로 하루 10시간씩 비교적 장시간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완제품 적재 작업에 필요한 리프트가 완비되기 전에는 7.5kg의 중량을 하루 1,400여개 직접 들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어깨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물리적 부담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결과 원고 담당 작업은 「어깨에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로 조사되었다.③ 원고가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약 9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중 산재나 개인적인 휴직 등으로 실제 어깨를 사용하는 본래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재직기간의 약 절반에 육박하는 것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휴직하지 아니한 기간만도 약 5년 정도에 이르는 점,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측 손가락, 팔기능에 관해 장해판정을 받고, 좌측 견관절 상완와순연골 파열상 을 입는 등 다른 부위의 재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촉진하는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기간 근골격계 부담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넉넉하다.④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견관절 내시경상 우측 상완 와순연골의 급성 파열 소견이 있음을 밝한 바 있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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