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1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45,2심-대법원,2014두11274,3심【주문】1.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1985. 11. 18. 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 공장 엔진1 부 엔진 1과에 소속되어 일하여 온 근로자이다.원고는 2011. 6. 4. 07: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였고, 자택에서 취침을 하던 중인 같은 날 09:30경 경련을 일으켜 119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 되었는데, 진료결과 '뇌경색 및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9. 15. 원고에게 'MRI에서 경미한 고강도 신호영상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증상을 일으킬 만한 급성 뇌경색 소견을 관찰되지 않고, 발작은 단일질환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뇌경색과 발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뇌경색 및 발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MRI 등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음이 확인된다.원고는 상병발병 전 3개월 동안 주야교대근무, 연장근무 등으로 심한 장기적 과로에 시달렸으며, 상병발병 전 1주일 동안 휴일 없이 77시간 근로하며 많은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단기적 과로에 노출되었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경색 및 발작'을 않게 되었다.즉 원고는 '뇌경색 및 발작'을 앓고 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근로내역 등○ 담당업무: 엔진헤드가공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10.경부터 2010. 4.경까지 ○○○ 실린더헤드 생산 작업을, 2010. 12.경부터 상병발병일자까지 감마, 세타 실린더헤드 생산 작업을 수행하였다(2010. 4.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휴무함).○ 주야간 7일 교대근무제이고, 평일 주간근무는 08:30경부터 17:30까지이고, 야간 근무는 20:30경부터 다음 날 05:30경까지 근로하는데(각 식사시간 1시간 포함), 연장근로가 있을 경우 각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 상병발병 전 3개월간 세타엔진의 수요증가로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가 증가한 상태였고, 상병발병 전 12주간의 근로시간은 별지 표〈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태기록 및 일자별 근로시간〉기재와 같다(위 표 기재 총 근로시간에 각 조회시간 5분을 더한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임).○ 2011. 5. 19. 22:00경 근무 중에 동료근로자의 자살현장을 목격한 것 외에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업무적 책임증가나 환경변화는 없었다.2) 건강상태 등○ 건강검진결과검진일자검진기관소견사후관리내용2010. 8. 19.○○○○병원정상범위(이상지질혈증 관리)고지방식이제한 권유2009. 8. 20.○○○○병원정상범위(이상지질혈증 관리)고지방식이제한 권유2008. 10. 30.○○○○병원정상·○ 흡연 및 음주 습관: 흡연은 1일 약 10개비, 약 30년간 하였고, 음주는 전혀 하지 않는다.○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64kg.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뇌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된다.○ 정밀검사결과 전두엽에 급성 뇌경색 발생과 동시에 경련, 발작을 일으킨 상태로 현재 신경학적으로 특이소견 및 뚜렷한 후유증은 보이지 않으나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인지기능검사 및 평가가 필요한 상태다.○ 원고가 경련과 경련 후 혼돈상태를 보였고, 신경학적 진찰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었으며, 급성기 뇌경색을 진단하는 확산강조영상MRI에서 고음영 병변이 관찰되었으므로 급성 뇌경색이라고 진단하였다.○ 뇌경색 및 경련에 대한 전문가로서 위와 같은 진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급성기 뇌경색 병변이 매우 작아 이로 인한 후유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나) 피고의 자문의○ 산업의학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 상병발병 전 7일 동안 휴일 없이 77시간 근무하였는바, 장시간 근무(12일 연속 근무)에 해당하여 과로 상태로 판단된다.· 평소에도 장시간 근로하였고, 상병발병 전 7일간 업무량의 증가가 많았는바, 업무상 과로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경의학과· 발병경위 및 검사소견으로 보아 원고가 특별한 스트레스나 긴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상병은 자발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뇌경색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하는 것이다.○ 발작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뇌신경세포들이 갑작스럽고 무질서하게 과흥분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체증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간질로 진단을 내리며 약물 혹은 수술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된다.○ 2011. 6. 7.자 MRI 결과 좌측 전뇌영역의 피질 부위에 대한 확산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가, 가현확산계수에서 저음영의 작은 병소가 각 관찰되고, 이러한 특성은 급성 뇌경색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발작의 경우 임상적 소견에 기초하여 판단하는데, ○○○○병원 응급실 기록에서 발작과 실뇨 및 의식소실흔돈상태가 동반된 소견이 발견되는바, 발작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작의 발병원인은 ① 뇌종양이나 뇌경색, 뇌출혈, 중추신경계 감염,(뇌농양, 뇌염, 뇌수막염), 두부 손상(외상) 등과 같은 뇌의 기질적 원인, ② 해마경화증 및 대뇌피질이형성증, ③ 신장이나 간의 부전과 같은 전신질환, ④ 알코올이나 약물, 심한 발열, 수면부족 등, ⑤ 그밖에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발작은 급성기 뇌졸중에서 뇌졸중의 초기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발현할 수도 있다. 뇌경색 후 간질발생빈도는 2~23%라는 보고가 있고, 특히 대되피질에 뇌경색이 있는 경우, 뇌경색이 큰 경우, 경계구역경색에 위치한 경우 자주 발병한다는 보고가 있다.○ 원고의 경우 발작이 뇌경색에 의한 증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2년도 발표된 가정의학지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이상을 초래하여 혈압의 이상을 초래하고, 혈소판을 활성화시키며, 혈관내피세포에 이상 활동을 초래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육체적 피로도 증가와 급격한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는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면주기와 뇌졸중의 발생과는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과 관련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가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혈관, 혈압, 혈소판의 기능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데, 수면주기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인 변화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의 이유로 수면수기가 바뀌게 되면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적인 사람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맞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2) 우선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뇌경색 및 발작'의 증상을 보였고, MRI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뇌경색 및 발작'으로 진단되는 병변이 관찰된 사실, '발작'은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작' 등의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뇌경색'과 '발작'을 구별한 다음 '뇌경색'에 대하여 막연히 병변이 경미하므로 증상을 나타낼 정도의 뇌경색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또한 '발작'이 단일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한 경우에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발병한 '발작'이 단일질환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에 대한 요양급여승인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오로 지 단일질환이라는 사유만으로 '발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범위를 잘못 해석한 데에서 비롯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나아가 '뇌경색 및 발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비록 오랫동안 흡연을 하였고, 흡연습관이 뇌경색의 위험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밖에 뇌경색 및 발작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왕력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과거 3년간 건강검진에서 정상법위 또는 정상 판정을 받았던 점, 원고는 상병발병 전 수개월 동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근로함으로 인하여 장기적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2011. 5. 19.경 동료근로자의 자살을 목격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과 이를 휴무한 것 외에 재해를 당할 때까지 12일 동안 휴무를 갖지 못한 채 계속하여 1일 10.5~11.5시간씩 근로 하여 단기적 과로에 시달렸는바, 원고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점, ③ 수면주기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인 변화는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원고가 7일 주기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원고의 수면주기가 자주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상병발병 전 3개월 동안 비정상적인 수면주기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데에다가, 상병발병 전 1개월 동안 업무증가와 동료근로자의 자살목격 등으로 감내하기 힘든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로 인한 비정상적인 수면주기변화가 원고에게 '뇌경색 및 발작'의 증상을 비로소 발현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뇌경색 및 발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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