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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1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3. 15.경부터 (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실에 소속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계업무 및 민원처리업무를 하여 오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0. 9. 11. 18:00경 위 관리사무소 대표자격으로 조합원 돌잔치에 참석하였다가 갑자기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를 받은 결과 '뇌간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1. 1. 13.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4. 21. 고혈압에 대한 투약 등 관리를 하지 않고 지내던 중 뇌간출혈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적 지병의 악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의 업무수행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검침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대에서 2010. 9. 2. 경 태풍피해복구 작업에 투입되어 과도한 연장근로 등으로 과로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해고위협으로 인한 신분불안, 태풍피해복구관련 민원처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는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1994. 3. 15.경부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기계실에 소속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설비·전기 관련 자격증이 없는 까닭에 직책은 사원이고, 기계업무, 민원처리, 조경, 시설보수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는 2619세대, 11개동 규모이고, ○○○○○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 1명, 기계실 직원 5명, 전기실 직원 4명, 경비원 24명, 미화원 22명, 사무직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형태: 주 5일 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다.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근무내역 등○ 원고의 주장에 따른 근무내역(출퇴근시간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는 없음)날짜(요일)출퇴근 시간업무내용2010. 8. 31.(화)09:00~18:00검침작업(급탕 696세대, 난방 442세대)2010. 9. 1. (수)09:00~18:002010. 9. 2. (목)07:30~20:00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초과근무2010. 9. 3. (금)07:30~20:00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초과근무2010. 9. 4. (토)08:00~17:00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초과근무2010. 9. 5. (일)08:00~17:00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초과근무2010. 9. 6. (월)07:30~18:00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초과근무/18:00경 노조원 부친상 조문2010. 9. 7. (화)07:30~20:00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초과근무2010 9 8. (수)07:30~20:00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초과근무2010. 9. 9. (목)07:30~22:30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초과근무/SHTM직원교육(15:00~22:30)2010. 9. 10.(금)07:30~20:00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초과근무2010. 9. 11.(토)휴무18:00경 노조조합원 돌잔치 참석/이 사건 상병 발병○ 급탕검침작업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계량기를 측정해야 하는 바,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다.○ 2010. 9. 2.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피해규모: 철거대상 수목 35그루, 3개 세대의 발코니 파손, 지원된 폐기물차량 200톤, 지원인력 20명)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의 잔가지제거, 통행제한표시줄 설치, 파손된 유리 제거 등의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관리소장으로부터 태풍복구책임을 부여받았는바, 이는 직접적인 노무보다는 인원투입, 작업현황관리 등의 임무였다.○ 태풍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였고, 2010. 9. 10.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등 위 기간 동안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비흡연자이고, 1주일에 1~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한다.○ 도보로 약 20분 소요되는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한다.○ 고혈압과 관련된 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특별히 고혈압과 관련하여 이상이 발생한 적은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뇌간출혈이 발병한 상태다.○ 사지마비, 언어장애, 의식혼수상태다.나) 피고의 자문의○ 고혈압의 병력이 있음에도 투약을하지 않고 지내던 중 뇌간출혈이 발병하였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간출혈은 뇌의 기둥부분에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을 말하는데, 컴퓨터 단층촬영결과(CT) 뇌교부위 출혈이 확인된다.○ 만성고혈압은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75%를 차지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병하였 으므로 고혈압에 의한 출혈로 판단된다.○ 2007. 12. 4. 건강검진결과 170/104mmHg의 고혈압 병력이 확인되고, 이것이 뇌 간출혈의 원인으로 보인다. 의학적으로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혈압이 90 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대상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원고의 경우 위 건강검 진당시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혈관이 오랫동안 고혈압에 노출되거나 나이가 들어 혈관 변성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고혈압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질환인데, 모든 자발성 뇌출혈은 갑자기 발생한다.○ 2007. 12. 4. 건강검진결과 혈당수치 112mg/dl로 당뇨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우나 당뇨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였고, 총 콜레스테롤수치 250mg/dl로 약물치료가 고려되는 고골레스테롤증의 상태였다.○ 평소 09:00부터 18:00까지 근로하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신체부담이 있는 업무를 평소보다 164% 초과한 근로시간동안 수행하였다면 과로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급작스런 신체부담증가가 기존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 고혈압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혈관이 손상되어 약해진 상태에서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이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다.○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에서 고혈압에 대한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고혈압의 발병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은 개인질환의 악화로 몸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갑 제7 내지 17호증, 갑 제23, 27, 2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 사실조회결과,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0일전까지는 통상적인 근로에 종사하였을 뿐 특별히 과로한 사실이 없는바 장기간의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10. 9. 2. 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까지 총 41시간 동안의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출퇴근 시간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20호 증(출근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달리 2010. 9. 4. 토요일과 2010. 9. 5. 일요일 평소처럼 휴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가사 원고가 그 주장처럼 평소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서 태풍피해복구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태풍피해복구는 주로 (주) ○○○○○공사의 의뢰를 받은 용역회사에 의하여 장비(전기톱 6개, 25톤 폐기물차량 1대) 및 인력(20명)이 투입되어[총 철거수목 35그루, 누적투입전기톱 48개, 폐기물차랑 지원총량 200본, 누적투입인원 160명] 수행되었고, 원고는 피해 상황파악, 인력지시, 작업현황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는바, 원고가 다소 육체적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의 급격한 단기적 과로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평소 민원처리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태풍피해복구기간동안 급증한 민원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온 까닭에 이미 업무적응을 마친 상태였고, 태풍피해복구기간 동안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갑 제12호 증 (노원경찰서 민원신고내역), 을 제7호 증(민원처리대장)의 각 기재],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인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고혈압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평소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검침업무로 인한 피로에서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풍 피해복구 작업을 위한 초과근로 등으로 다소 과로하였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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