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2. 16. 주식회사 ○○○○○서부에 입사하여 인터넷·전화 개통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0. 3. 29. 17:00경 전봇대에서 케이블 설치 작업 후 내려오던 중 사다리를 제대로 밟지 못하여 사다리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섭유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0. 11.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등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전주에 올라가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전에도 5년간 동종 업무에 종사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허리에 부담이 가는 평소 업무 수행으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을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2010. 4. 26. 처음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진료 를 받고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는데, 그 날은 원고가 사고일이라 주장하는 2010. 3.29.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이고,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섬유륜 파열'을 진단받은 것은 그 날로부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0. 9. 10.이다. 원고는 2010. 3. 31.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후 2010. 5. 17.부터 2010. 7. 3.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이 사건 사고가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만 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입은 부상의 정도 등이 명확하지 않다.○ 원고는 2010. 2. 16.부터 2010. 3. 31.까지 ○○○○○○○에서 근무하여 근무기간이 짧고, 그 중 2010. 3. 8.까지는 동료 근로자와 동행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2010. 3. 의부터 근무일 동안 1일 평균 개통건수는 3.95건으로 그다지 많지 않고 모든 경우에 전주에 올라가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 2009. 1.경부터 ○○○○○에서 근무 하였으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모뎀회수 업무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를 급격히 악화시길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가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업무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가 50%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사실(2m 높이에서 추락사고, 4년 간 허리부담작업 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과관계 인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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