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8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4. 9.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3. 1.경부터 논산시에 있는 ○○농장에서 농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농장에서 사육하던 소들이 브루셀라병 판정을 받게 되자 2010. 2월부터 6월경까지 한우 200여두를 매몰처분하는 과정에서 감기 증세가 지속되어 2019. 6. 4.경 '브루셀라증' 진단을 받고 2010. 7. 2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요양 중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0. 9. 5.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5.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5. '의학적으로 보루셀라균과 그 합병증 폐렴이 폐암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수백 마리의 한우를 매몰처분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브루셀라균에 감염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암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도로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경위 등가) 망인은 2010. 5월경부터 고열 등 감기 증상을 보여 2010. 6. 4. 논산시 보건소에서 채혈검사결과 '브루셀라증' 진단을 받고, ○○대학교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던 중, 2009. 6. 21.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비편평상피세포폐암(선암기 진단 후 2010. 7. 12.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다 가 2010. 9. 5.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폐암'이었다.다) 한편, 망인은 2002년경 '위암 진단을 받고 ○○대학교병원에서 위절제술을 받은 후, 2003. 6. 14.경부터 2010. 4. 6.경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위의 악성신생물, 날문방(유문동)의 악성신생물'로 매년 정기검진 등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1) 2010. 10. 21.자 소견서○ 브루셀라균 감염으로 인해 폐렴, 골수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음.○ 브루셀라균에 의한 폐렴이 폐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음.○ 브루셀라균이 암의 진행속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자료는 없으나, 브루셀라 감염이 환자의 전신 상태를 나쁘게 하여 사망 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을 것임.(2)사실조회 회신○ 망인에 대한 폐암 진단시 종양 등 병변의 크기 및 위치는 : 오른쪽 상엽에 3.4cm (장경)의 종양이 있고 우측 쇄골하, 종격동 복부에 다발성 임파선 전이가 있음. 폐 전반에 작은 전이성 병변이 보임.○ 위 병변의 상태는 폐암이 발생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 폐암의 발병 시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적어도 수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2010. 4. 6.경 ○○대학교병원의 정기건강검진결과 폐에 아무런 병변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었는데, 3개월 만에 위 진단상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폐암의 진행속도와 관련하여 실제 이처럼 빠른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 병변이 우상엽의 첨부에 있어서 단순흉부사진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 복부 CT에서도 스캔된 폐 부분에는 주병변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폐암 선암은 원발부위의 크기는 변화가 작으면서 일찍 전이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나) ○○○○병원○ 피고 측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2011. 5. 25.자 회신- 진료기간 및 치료내용 : 2010. 7.~2010. 8. 주로 폐암에 대한 항암치료가 이루어졌고, 감염내과의사의 권고에 따라 브루셀라증에 대해 약 처방이 이루어짐.- 브루셀라가 폐암의 발병이나 악화 등에 관여하였는지, 관여하였다면 그 원인 및 정도는 : 전혀 관련 없음.- 망인의 폐암 발병원인 및 발병 시기 : 미상○ 2011. 7. 6.자 소견서- 최종진단병명 : 폐암, 폐렴, 브루셀라균 감염- 의견 : 브루셀라균에 의해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폐렴에 의해 사망할 수 있음. 브루셀라균이나 그 합병증(폐렴)이 기존의 폐암에 영향을 미치다는 근거자료는 없음. 감영증(브루셀라균 감염, 폐렴)이 환자의 전신 상태에 영향을 주어 사망 시기를 앞당겼다고 판단할 수는 있음다) ○○대학교병원○ 2010. 4. 6.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폐에 폐암과 관련된 병변 흑은 전이 등을 발견할 수 있는지, 폐암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 망인은 2011. 7. 11. 조기위암으로 외과적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정기 추적검사를 받았음. 2010. 4. 6. 정기검사결과 위암의 재발이나 전이가 없었음. 흉부 엑스선 검사에서도 폐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고 영상의학과 판독에서도 흉부에는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였음. 복부 CT 검사에서 부분적으로 검사된 부분의 폐에 이상 소견은 없었음. 위암 수술 후 6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위암의 전이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라) 피고 처분지사 자문의브루셀라에 의해 전신 상태가 어느 정도 쇠약해져 폐암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폐암 발견이 이미 늦은 상태로 사망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마) 진료기록감정결과(○○○○협회)○ 2010. 4. 6. 시행한 흉부 방사선과 복부 CT의 폐 영상에서는 특별한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음. 하지만 복부 CT는 폐 아래쪽의 확인은 가능하지만 주병변이 위치한 폐 위쪽은 평가가 불가능함. 그리고 주병변이 척추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흉부 방사선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2010. 4. 6. 우상엽 후분절에 이미 폐암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폐암의 진행 과정에서 크기가 아주 작은 시기에는 폐 CT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폐암의 병기는 1, 2, 3, 4기로 분류함. 본 환자는 4기에 해당함.○ 폐암의 진행 속도는 폐암의 종류와 환자의 면역성 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폐암이 시작된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 폐암 중에서 선암은 빠른 진행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관찰됨. 또한 환자의 면역상태가 떨어져 있다면 폐암의 진행이 더 빨라짐.○ 만일 2010. 4월에 이미 우상엽에 주병변이 존재하였다면 폐암이 선암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약 두 달 사이에 양측 폐로 전이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 아님. 만일 2010. 4월에 우상엽에 주병변이 없었다면 두 달 사이에 새로운 주병변이 발생하고, 폐 전체에 전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폐암의 진행속도에 비해 다소 빠른 편임. 하지만 역시 선암은 이러한 경우가 때때로 관찰됨.○ 브루셀라증 혹은 그 합병증(폐렴)이 폐암의 진행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 폐암 환자에서 감염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감염질환의 예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 그런데 감염질환으로 인해 폐암의 진행이 얼마나 빨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보고는 거의 없음. 일반적으로 감염질환이 전신 면역상태를 저하시켜 폐암의 진행을 좀 더 빠르게 할 가능성은 있음.○ 폐암의 발병원인 : 폐암 중에서 선암은 비흡연자에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흡연자에서는 발생 위험이 더 높음. 따라서 발병의 주된 원인은 흡연으로 판단됨. 또한 망인의 부모가 암질환으로 사망하고, 망인이 위암의 병력이 있었던 점에서 유전적 소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노화과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의학적으로 '브루셀라'와 '폐암'은 인과관계 없으나, '브루셀라'가 '폐암'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음.○ 망인은 2010. 6. 29. ○○○병원에서 시행한 폐 CT에서 폐암 4기로 진단되었고, 2010. 9. 5. 폐암의 진행에 의해 사망하여 진단에서 사망까지 약 10주 정도 생존기간을 보였음. 폐암의 종류와 환자의 면역상태에 따라 생존기간은 많은 편차를 보이지만 폐암 4기의 평균 생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폐암의 자연 진행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4 내지 8호증, 을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의학적 견해에 원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의 브루셀라증이나 그 합병증인 폐렴과 망인의 폐암 발병과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흡연, 가족력이나 기왕력 등 유전적 소인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망인이 폐암을 진단받은 후 10주만에 사망하여 폐암의 진행속도가 다소 빠르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망인의 폐암 병변이 우상엽 후분절에 위치하여 발병시점에 비해 진단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고, 망인과 같은 폐암(선암)의 경우에는 발병부위의 크기의 변화는 적으면서 일찍 전이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약 두 달 사이에 이미 발생한 병이 양측 폐로 전이되거나 새로 주병변이 발생하고 전이되는 것이 드문 상황이 아니라는 소견에 비추어 망인의 폐암 진행속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일반적으로 브루셀라와 같은 감염질환이 면역상태를 저하시켜 폐암의 지행을 좀 더 빠르게 할 가능성도 있으나, 망인의 폐암은 진단 당시 4기로서 평균 생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폐암의 자연 진행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요양상병인 브루셀라증이나 그 합병증이 폐암의 발병 및 진행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