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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31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4.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 오른 돌멩이에 오른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백내장(우안), 각막 열상(우안), 안내 이물(우안)'(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8. 3. 27.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을 11급으로 판정받고 장해일시금으로 14,347,820원을 지급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1. 9. 6. 피고에게 '시신경 및 시각보손상(우안), 안구 내 렌즈의 존재(우안), 상세불명의 난시(우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를 상병으로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은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현재 안저상태도 시신경 유두의 창백 정도가 심하지 않아 치료의 필요성이 없으며, 안구 내 렌즈의 존재 및 상세불명의 난시는 기 승인된 상병의 외상성 백내장의 증상으로 재해경위와 추가상병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안과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원고의 시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하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상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병원의 주치의는 우안시력 저하의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시신경병증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안구 내 렌즈의 존재, 상세불명의 난시의 증상은 기존의 백내장의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요양경과가) 원고는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인 2011. 1. 12. 피고에게 시각불편을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재요양신청 상병은 비특이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며 치료를 통한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재요양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외상성 시신경병증(의증), 위수정체안(우), 각막혼탁(우), 난시(우)에 대해서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7. 치료를 종결한 때에 비하여 시력의 저하도 없고, 재요양 사유의 추가상병은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3) 소견원고의 우안 시력저하의 원인은 2007. 10. 외상에 의한 외상성 시신경병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나)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원고의 시신경 및 시각로 손상은 다친 기전과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현재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 안구 내 렌즈의 존재와 상세불명의 난시는 백내장 수술 및 각막열상으로 발생된 것이다.다)진료기록 감정의 소견(1) ○○○○○병원 의사 소외1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은 시신경에서 시각피질까지 시자극을 전달하는 시각경로의 손상을 일컫는 것인데, 원고에 대한 신졔감정 결과 시신경 및 시각보의 손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원고의 안구 내 렌즈의 존재는 최초 요양 당시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제거술과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의 결과이다. 상세불명의 난시는 수상 전 기록이 없어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있던 난시일 수도 있으며 수술 이후에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상세불명의 난시에 대해서는 굴절교정용 안경 흑은 콘택트렌즈, 각막굴절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2) ○○○○○의료원 ○○○○병원 의사 소외2원고는 2007. 10. 4. 수상 후 우안의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안내 이물의 진단 하에 2007. 10. 4. 및 2008. 2. 20.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2013. 6. 27. 현재 우안의 선상 각막혼탁으로 인한 난시가 남은 상태이나 시축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이고, 인공수정체는 안정적으로 공막에 고정된 상태이며, 망막전막이 생겼으나 황반을 침범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가 호소하는 양안의 중증 시력저하 및 시야협착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우안 시신경에 경도의 국소 시신경 창백이 있으나 망막신경 섬유층 위축은 동반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타병원에서 시행한 시유발 전위검사상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외상으로 인해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리체절제술 후 국소 시신경 창백 및 망막전막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한 실정이다.원고가 호소하는 우안의 복시 및 눈부심 증상은 하측 홍재절개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홍채성형술을 통해 홍채절개술의 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및 ○○○○○의료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은 시신경에서 시각피질까지 시자극을 전달하는 시각경로의 손상을 일컫는 것인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들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안구 내 렌즈의 존재는 최초 요양 당시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제거술과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의 결과로 추가상병 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인 의사 소외1은 원고의 상세불명의 난시는 수상 전 기록이 없어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있던 난시일 수도 있으며 수술 이후에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있으나 수술후유증으로 보더라도 후유증상에 따른 재활보조기구의 지급대상일 뿐 별도의 치료대상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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