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2구단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4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1. 강선 건조 및 수리업체인 ○○○○(대표자 소외1)에 선박기술공으로 입사하여 (주)○○○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 25. 22:00경 엔진 볼록 위 브라스팅 작업 중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근처에 설치된 배관파이프에 허리를 부딪쳐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추 제4-5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부 염좌'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로 승인되어 요양받은 후 2011. 11.경 장해12등급으로 판정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1. 2. 10.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25,037,460원, 요양급여 7,733,140원, 장해급여 20,864,490원 총 53,635,090원의 산재보험을 지급받았다.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재해를 목격한 사람이 없음에도 당일 같이 작업한 동료근로자 소외2에게 목격자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재해 경위를 재조사한 결과에 터잡아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인 107,270,1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한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1. 25.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은 입은 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져 며칠 뒤에야 비로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원고 소속 회사의 실사업주가 산재로 접수하지 않도록 권유하여 이를 고민하느라 산재 접수가 늦어졌으며, 소외2은 원고로부터 사고경위 등을 수회 들어온 바가 있어 자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목격하지 아니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다소 과장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을 느낀 나머지 원고의 사고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피고가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에 대 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을 말한다.제6조 (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아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공단등에 정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다. 인정사실1)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 25. 22:00경 사업장내에서 LNG엔진 블록 위에서 에어호스로 볼록의 녹 등을 제거하는 브라스팅 작업 중 배관파이프에 허리를 부딪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요양신청 후 장해12급 판정을 받고 치료종결하였고, 그 사이 총 53,635,090원의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았다.2) 그후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재해를 목격한 사람이 없음에도 당일 같이 작업했던 동료근로자 소외2에게 허위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2012. 1. 17. 원고와 소외2 등을 면담하였다.3) 원고는 2012. 1. 17.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1. 5.경 재해경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근로자인 소외2에게 본 것처럼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일당조로 2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1. 1. 29.경 통영 소재 ○○○○○정형외과에서 최초 진료를 받으면서 다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같은 날 소외2도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재해경위를 목격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부탁에 따라 2011. 5. 16.경 허위로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2011. 10. 16. 허위작성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교부하였으며, 향후에 근로복지공단의 고발 등으로 수사기관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여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을 것이고, 허위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는 잘못임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 그무렵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등에서 추가조사한 바, 원고의 작업반장이었던 소외3도 피고에게 원고가 2011. 1.말 허리가 아픈데 일하다가 다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고, 여러 근보자들을 통해 '원고가 처갓집에서 놀러와 들다가 허리를 다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다.6) 한편, 2011. 1. 29.경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초로 진료를 받은 ○○○○○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no trauma'(사고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 5, 6, 12,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절차적 특성상 피고가 재해의 경위를 정확히 밝혀내어 이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의 해당 여부 등을 가리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와 허위 신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보험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봄이 상당하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동료 근로자 소외4이 '사고 다음날 출근하는 길에 이 사건 사고 이야기를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확인서 (갑 19-1)와 증인 소외2이 '사건 당일 작업 도중 누워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 최초요양 신청시 목격자가 필요하나 목격자가 없어서 허위진술서 작성을 소외2에게 요구하였던 점, ② 원고와 친분이 있던 소외2이 원고의 요구를 승낙하여 원고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베껴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급받은 점, ③ 최초요양 승인 당시 이 사건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위 소외2의 진술서 밖에 없었고 위 진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드러난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후 4일이 지난 뒤 최초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진료시 원고는 그 상병경위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진료기록에는 외상이 없다고 기재된 점, ⑤ 원고는 사고발생 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후 작업반장이었던 소외3에게 찾아가 사고경위를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소외3는 자고내용을 목격하지도 않고, 원고로 부터 작업도중 다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이고, ⑥ 원고와 가장 친분이 있었던 소외2 조차 출퇴근 하는 차안 및 작업장에서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한 점, ⑦ 다른 근로자들은 원고가 처가식구들이 놀러와 닭을 삶고 솥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고 작업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확인하였고, ⑧ 위 소외2도 솥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여기에 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상후 2주만에 수술을 해야 할 만큼 통증이 심했다는 것인데, 정작 사고당일은 작업을 마친 뒤에 퇴근하고 그 다음날도 정상출근하여 작업한 점, ⑩ 원고는 사고당일 통증 때문에 작업을 중단시켰다고 하나 현장에서 같이 작업했던 소외2은 당일 작업이 중단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⑪ 소외2이 사고 당일 원고가 누워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불라스팅작업의 특성상 작업하다보면 누워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상 원고에 대하여 그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107,270,18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병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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