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42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서을특별시 ○○○○○관리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9. 작업차량에서 물병을 꺼내려다가 작업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좌고관절부 비구개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11. 22. 피고에게 '제3-4,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5.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나.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재결이 있은 날인 2008. 3. 25.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3. 28.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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