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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4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22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7. 원고에게 한 최초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광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골재생산,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는 2011. 1. 6. 16:10 무렵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조탄동 이하생략 소재 석회석 광산으로 가던 중, 제설이 되지 않은 광산입구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승용차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입은 '경추 요추 양쪽 어깨관절 양쪽 무릎 양쪽 발목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2011. 1. 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8.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1. 7. 6.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7. 위 신청이 기존의 요양불승인 처분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재차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2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7. 기각재결을 받은 후 2012.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경추 부분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평소의 과도한 업무 내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와 인접한 경추제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추 부위 치료 내역 등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2011. 1. 18. 실시된 MRI 검사에 따로면, 원고의 제4-5번 및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었다.나) 원고는 경부 동통, 우측 견갑부 및 상지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2011. 3. 19. ○○병원에서 제5-6번 경추간 디스크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다.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목뼈원판 퇴화로 9회, 경추상완 증후군으로 3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5회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3인)경추부 MRI 필름 및 판독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2011. 1. 18. 경추부 MRI 검사상 제4-5번 경추간 추간판의 중증도 퇴행성 변화 및 중증도 추간판 간격 협소 및 골극형성 등의 소견들이 관찰되고 있고, 이는 제4-5번 경추 만성 추간판 병증의 소견이므로 제4-5번 경추 추간판 병증은 2011. 1. 6.자 사고 이전의 만성 경추부 추간판 병증으로 판단함.? (제4-5번 추간판탈출증과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상병상태 차이점에 관하여) 2011. 1. 18. 경추부 MRI 검사상 제5-6번 경추 추간판에도 경도의 퇴행성 변화 및 경도의 추간판 간격 협소, 골극 형성이 관찰되고 있어 만성 추간판 병증으로 판단되나, 제4-5번 경추 추간판 퇴행성 변성 소견보다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경추부 또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2레벨 이상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음.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고 이시(異時)에 발생하기도 함.? 원고의 제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실한 추간판 변성, 추간판 간격의 뚜렷한 협착, 제4-5번 경추간 골극형성 등 이미 진행된 제4-5번 경추 만성 추간판 병증 소견 관찰되므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기여는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의 만성 경추부 추간판 병증으로 판단됨.?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해당 경추의 추간판의 중등도 이상의 변성 및 추간판 간격의 협소 소견 또는 골극 형성 등 척추의 퇴행성 변성 소견의 동반 없이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며, 해당 경추 추간판의 중등도 이상의 변성 소견 및 추간판간격의 협소,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성이 동반될 때에는 만성 추간판 병증으로 판단함.? 2011. 1. 18. 경추부 MRI 검사상 제4-5번 경추간 추간판의 중등도 이상의 변성, 중등도의 추간판 간격 협소, 추간판 탈출(돌출) 및 제4-5번 경추 골극 형성 등이 만성추간판 병증의 소견들이 관찰됨. 동시에 제5-6번 경추간 추간판의 경우 제4-5번 경추간에 비하여 경한 만성 추간판 변성의 소견이나, 돌출 정도는 더 심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목 부위 병증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점, ② 법원감정의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 변성, 추간판 간격의뚜렷한 협착, 제4-5번 경추간 골극형성이 관찰되는 등 만성 추간판 병증 소견이 뚜렷 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기여는 경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③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상병과 비교했을 때 퇴행 정도에 차이가 있고(이 사건 상병이 만성 추간판 변성의 정도가 더 심하다),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각 부위의 병증 수준, 발병 시기에 있어서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요양승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도 요양승인을 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도한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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