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4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37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0. 8. 2.경 ○○○○○에 입사하여, 2010. 8. 여경부터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전자 공사 현장에서 공구 및 자재 관리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0. 8. 21.경 및 같은 달 23.경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2010. 11. 10. 피고에게 "우측 견수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상완골 근위부 골좌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4.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전자 공사 현장에서 2010. 8. 21.경 PVC 파이프 하차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를 다치고, 2010. 8. 23.경 2층 선반에 놓여 있던 체인블록을 꺼내던 중 체인블록이 떨어져 오른쪽 어깨를 강타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재해라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가사 위와 같은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견관절부회전근개 파열, 상부관절와순파열은 급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기본적으로 되행성 질환임.○ MRI 확인 결과 급성 손상을 의미하는 견관절 주위 피하의 부종이나 출혈 소견 없음.(나) 피고 자문의 각 소견(을 제2호증의 2, 을 제9호증)○ 우 견봉 쇄골 관절의 퇴행성 관절증, 대결절 주위 당종 등이 동반된 진구성 병변으로 사료됨.○ 골좌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당종에 해당함.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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