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86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97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2. 12. 23.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9.경부터 ○○○○○○○○ 부산지사에서 부산·경남지역 우체국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5. 17. 22:30경 업무를 마치고 팀원들의 회식장소에 합류하여 약 1시간 정도 음주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발병전일은 휴무일이었고,발병 당일도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 및 만성적 과로도 인정되기 어려우며, 고협압과 당뇨 등의 기존질환으로 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별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 부산지사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해 업무량이 가중되었고,2010. 4.경부터는 체신청 사무기기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업업무도 담당하였으며,2010. 5. 24.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예정된 우정사업 통합 및 전문유지보수 실사를 대비해야 하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됨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은 2009. 1. 1.경 우정사업 정보센터로부터 전산장비 통합유지 보수용역업무를 주식회사 ○○○와 함께 공동으로 수급 받아 우체국 전산장비 장매처리와 정기점검 등을 수행하여 왔다. 우정사업 정보센터에서는 위 유지보수계약에 의거하여 계약기간 내에 유지보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연 2회에 걸쳐 실사작업을 하였는데,2010. 상반기 실사는 2010. 5. 24.로 예정되어 있었다.나) 망인은 2002. 12. 23. ○○○○○○○○에 입사한 이후 2009.경부터 부산지사의 유지보수팀장으로서 부산지역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팀원들과 함께 원인진단 및 문제해결을 하며, 진주센터, 울산센터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는데, 전화 상담으로 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고(점심시간 1시간 포함),토요일은 격주 휴무인데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4:00까지였다(망인은 전산장비 유지 및 보수업무의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도 야근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야근빈도나 정확한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라) 한편,우체국의 사무기기 납품관련 업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고시인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은 사무기기 제조업체가 아닌 우체국 전산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체로서 우체국 사무기기 납품업무는 ○○○○○○○○의 직접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2) 직원들의 입, 퇴사 현황○○○○○○○○ 부산지사의 근로자 수는 총 25명인데, 망인의 사망 전 5개월간 기존 팀원 중 4명이 퇴사하고 4명이 신규로 입사하였고, 2010. 1. 11. 신규로 입사한 소외2이 2010. 4. 30. 퇴사하였는데, 그 중 망인의 담당팀원 중에는 2010. 3. 및 2010. 4. 각 1명씩 교체되었다.3)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의 출입문에 대한 보안설정/해제 현황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0. 5. 16. 휴일(일요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사망 당일인 2010. 5. 17. 망인은 평소와 같이 08:20경 회사에 도착하여 22:00경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한 뒤 22:30경 팀원들이 회식을 하고 있던 인근 식당에 도착하여 약 1시간가량 술을 마시던 중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뒤로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게 되었다.4) 원고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1970. 11. 10.생으로,2009. 12. 28.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신장 176cm, 체중 84kg으로 흡연량은 1990.경부터 약 20년 가까이 하루 담배 반 갑에서 한 갑정도를 피웠으며,총 콜레스테롤은 225mg/dL,혈당은 139mg/dL, 혈압은 136/84mmHg로 고혈압 및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5)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의 소견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공단 ○○○ 자문의 소견망인은 사망과정은 원인불명으로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으며, 심혈관계 돌연사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들이 홉연력과 과체중 이외에는 발견되지 않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 추정 자체도 어렵다. 위험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젊은 남성을 전격적인 사망만을 근거로 심혈관계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질환으로 인해 심근의 허혈을 초래하여 급성으로 심근괴사를 유발한 상태를 말하는데,급성심근경색증의 일반적인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경화반이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 증가 및 호르몬 변화 등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불안경한 경화반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데, 급작스러운 경화반의 파열시에 급성혈전의 형성으로 인해 관상동맥 폐색이 일어나면 급성심근경색증 및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고지혈증,흡연, 조기심혈관질환의 가족력 등이며,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표에서 흡연력 및 고지혈증이 확인되었으며, 전고혈압 및 당뇨의증 역시 망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나,이러한 위험인자의 유무가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이에 대한 관리소홀 및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하나가 사망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갑 제 3호증의 1, 2, 3, 갑 제4 내지 9호증,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 부산지사의 부산·경남지역 우체국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소속직원들의 퇴직, 우체국의 우정사업 통합 및 전문유지보수 실사를 위한 준비작업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를 하였고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2002. 12. 23. ○○○○○○○○에 입사한 이후 사망 전까지 담당하여 온 업무는 전산장비 유지 및 보수업무로 그 업무내용에 큰 변화가 없으며 우체국의 우정사업 통합 및 전문유지보수 실사도 2009.부터 매년 2회씩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감사로서 그 준비작업에 대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 이에 대한 관리소홀 및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하나가 사망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망인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체신청 사무기기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업업무도 망인의 주된 업무인 전산장비 유지 및 보수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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