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7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9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18.부터 소외1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는데, 2011. 7. 3. 19:40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척수동맥의 지주막하출혈, 교통성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 '발병일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직전 돌발적인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의 악화에 기한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 물리치료기구를 이용한 전통적인 물리치료기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하다가 2011. 5. 16.경부터 도수치료기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하게 되었다. 도수치료기법에 의한 물리치료의 경우 물리치료사가 직접 신체적인 힘을 가하게 되므로 기존 방식에 비해 시간과 힘이 많이 든다. 더구나 2011. 6. 13.부터 2011. 6. 25.까지 사이에는 하루 적정 환자수보다 많은 수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이러한 업무부담의 증가로 원고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두통 증세를 호소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근무시간 : 09:00~18:00(토요일은 09:00~13:00)○ 점심시간 : 13:00~14:00○ 휴무일 . 일요일2) 평소 건강상태 등○ 과거 고혈압 의심 있음○ 어머니 뇌동맥류 질환, 삼촌 고혈압 질환 있음○ 혈압 164/112mmHg (○○○병원 2011. 6. 29.자 진료기록)○ 흡연 1일 소량, 음주 일주일 2~3회(소주 1회 1~2병)[인정 근거] 갑 2호증의 3, 갑 15호증의 1, 2, 3, 갑 3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2011. 7. 3.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나, 발병 장소가 자택이고,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상승하고,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여 고혈압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식생활, 흡연, 음주, 체중증가 등이 주요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자체는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나) 동맥류는 혈관벽이 정상혈관에 비해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혈관관리가 중요하며 혈압이 상승하면 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혈압조절이 중요함,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라고 밝혀진 의학적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흡연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있음다) 과로로 인하여 혈압이 일부 상승하고 카페인이나 흡연 등이 동반된다면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에 일부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라) 많은 경우 두통을 동반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고, 출혈이 멈추었다가 재출혈하면서 의식의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에도 6월에 미미하게나마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2011. 7. 2. 심한 두통으로 조퇴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때는 아마도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후 재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마) 원고에게 발생한 박리성 동맥류는 혈관벽이 갈라지면서 정상적인 관 이외에 다른 관이 혈관에 생기는 현상으로, 이 비정상적인 관을 통해서 혈류가 들어가서 이 곳에서 혈전이 생기면서 뇌경색이 유발될 수도 있고 약해진 혈관벽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음, 박리성 척추동맥류의 원인은 자발적으로 혈관벽이 얇아서 발생하는 내부인자(결체조직질환, 유전적질환)와 외상으로 발생하는 척추동맥 박리가 있음, 박리성 동맥류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잘 유발함바) 동맥류가 있는 환자에서는 혈압이 비교적 많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사) 임상적 경험으로 흡연, 음주,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박리성 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3)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가) 과로 및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원고의 혈압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나) 일반적으로 해리성 동맥류의 원인은 모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외상, 동맥경 화증, 편두통, 기타 몇가지 혈관병 등과의 연관성만이 입증되어 있는 상태임, 따라서 과로 및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음다) 혈압상승과 지주막하 출혈은 연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혈압상승과 해리성 동맥류의 생성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음[인정 근거] 을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및 갑 5, 8, 9, 10, 13, 14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병원의 사단법인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도수치료기법에 의한 물리치료의 경우 물리치료사가 직접 신체적인 힘을 가하게 되므로 기존 물리치료기법에 비해 시간과 힘이 많이 드는 사실, 원고는 2011. 5. 16.부터 도수치료기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그 전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과거 고혈압 의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점○ 원고의 어머니는 뇌동맥류 질환, 삼촌은 고혈압 질환의 각 가족력이 있는 사실○ 평소 1주일에 2~3회, 1회 소주 1~2병 정도 술을 마셨고, 흡연을 한 사실○ 원고가 2011. 5. 16.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수치료기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에 비해 도수치료기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하여야 하는 환자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근무현황 등으로 보면 원고는 2주 가량 적정 환자수보다 많은 수의 환자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많은 수의 환자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전체 근무시간의 변화는 그다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근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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