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2. 18. ○○○○○(주) ○○○○○(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장부 관철설치(배관)업무를 하다가, 2006. 1. 16.경부터 환경안전팀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해 오던 중 2011. 10. 1. ○○○병원에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1. 9.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처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골극의 형성 등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주요원인으로 보이고 작업부담 등을 볼 때 경추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원고가 청구한 심사청구에서도 2012. 4. 2. 같은 이유에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1. 8. 9. 10:00경 ○○○○○(주) ○○○○○ 사업장에서 족장 파이프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작업내용 및 특성, 신체부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원고는 본건 회사에 1984. 12. 18. 입사하여 2011. 08. 09.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약 26년 8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며 직무이력은 아래와 같음 동사 직무이력소속부서직무11984.12.18.~1987.10.12.약 2년10개월선장(배관)과,철의장과관철설치(배관)21987.10.12.~1987.12.01.약 2개월탑재과용접31987.12.01.~1989.01.16.약 1년2개월철의장과관철설치(배관)41989.0L16.~1993.11.16.약 4년10개월부산사무소,업체지도T/F팀협력업체지도51993.11.16.~1994.11.06.약 1년설비개선팀설비개선61994.11.07.~1997.12.16.약 2년 11개월자재관리팀자재관리71997.12.16.~2002.06.17.약 4년7개월선장1과 선장1직선장1반기장2과 관철4직관철1반환경안전팀(안전)관철설치(배관)82002.06.18.~2006.01.15.약 3년 6개월HSE그룹(안전운영)사무실간접92006.0L16.~2011.08.09.약 5년 8개월의장1팀(운영/혁신)현장안전관리2) 원고의 근무형태0 기본근로시간 : 주간 08:00~17:00(8시간) 외 07:00~07:30, 18:00~18:30의 초과 근무(IH/일)를 포함하고, 휴식시간은 10:00~10:10, 15:00~15:10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임[단, 혹서기에는 적용시간 연장, 혹서기 : 28.5도 이상(30분 연장), 32.5도 이상(1시간 연장)], 토일요일은 휴무이고 한달 평균 특근일수는 2.4일로 확인됨3) 원고의 업무 내용0 현장의 안전점검(시운전 안전점검 포함)을 하는 것으로 담당호선 작업허가서를 확인하고 담당호선의 안전순찰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2척의 선내를 이용하면서 담당호내의 안전사항이 발생 시 지적, 통보 및 현장 조치를 주로 수행함0 원고의 작업내용 중 본건 회사의 출퇴근 시간인 07:00~07:30, 18:00~18:30에는 하루 2회 사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봉으로 수신호를 하는 교통수신호 작업을 수행함. 이때에는 신호봉으로 사내 이동차량의 교통수신호를 하는 것이므로 목을 과도하게 숙이거나 젖히는 작업 등 목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3)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가) 원고 주치의사 소견(1) ○○○병원 주치의 소견(최초요양급여신청서의 초진소견서)0 직장에서 안전담당으로 일하면서 두부의 충격이 가는 일이 자주 있은 후에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으로 시행한 MRI에서 상병명(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으로 진단된 상태이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술 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태임(2) ○○병원 주치의 소견 (2011. 10. 08.자 소견서)원고의 상병명을 "경추간판탈출증(경성) 제5/6 경추간, 제5/6 경추간추간공 협착증, 좌측"로 진단하고 ”경추통 및 양상지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상병진단하고 상병에 대하여 증상조절을 위한 보존가료 필요함. 경과 보아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소견임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소견(1) 원처분지사 작업내용 분석평가작업내용 분석평가 : 거의 부담 없음(2)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소견0 자문의사 1 : CT와 MRI 소견 고려서 제5-6 경추간에 퇴행성 골극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이 좌측으로 관찰되어 근무력 조사 후 업무와 인과관계 판단 요함.0 자문의사 2 . 제5-6 경추간 좌측으로 신경근 압박소견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증보다는 골극에 의한 압막일 가능성이 높아 CT후 재판정 요함.다) 부산지역본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청구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및 자세, 과거병력, 의무기록자료,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은 골극의 형성등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주요 원인으로 사료되며, 목 부담작업은 작업장 순회 중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다고 하나, 얼마나 자주 그리고 강하게 발생하는지를 계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경추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피고 공단 ○○ 자문의사 소견0 자문의사 1 :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기공명 영상 검사상 경추 제5-6번에 좌측 신경 압박 소견이 동반된 주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추간판 높이 감소, 추간판 변성 등이 동반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력이나 업무력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없는 개인 질환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0 자문의사 2 : 청구인의 관련 자료 검토 경과, 경추부 MRI상 제5-6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0 자문의사 3 : 청구인은 선박조선사의 안전관리자로 현장 순찰도중 반복적인 경부관절의 굴곡과 간헐적인 두부 충격을 제5-6 경추의 추간판탈출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한 경추부의 부담은 일 작업시간 중 4-5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자세유지일 경우 부담이 있다고 인정하나, 청구인의 작업 중 노출되는 경부추의 굴곡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경우로서, 인간공학적 부담이라 할 수 없음. 또한 두부의 충격 역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이기에 직접적이 경추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54세 남자이며, x선 소견 상 추체의 감소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외의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5 내지 18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2006. 1. 16.경부터 약 5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현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업무수행이 조선소의 다른 작업에 비하여 경주부 부담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의 업무시간이 통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장순회를 하면서 좁은 곳을 많이 다녀야 하므로 반복적인 목의 굴곡 및 비틀림이 발생하고 머리 부딪힘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다만 조선소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사건임), 사고 이후 좌측 팔저림이 발생하였고 탈출증 방향도 좌측방향으로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한편 원고의 직업력, 개인력 등을 조사하고 이 사건 처분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경추 업무부담이 다른 현장작업에 비하여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는 소견도 제시된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2006년 이후 업무는 경추부담으로 보기 힘들고, 2011. 10. 1.자 경추부 자기공명영상 및 2011. 10. 20.자 전산화단층촬영영상에서 좌측으로 돌출된 골극 및 추간판이 확인되고(5-6번간 추체 간격이 좁아져 있고 5번 경주의 추체에 골극이 형성됨), 다른 부위의 경추에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고 있어 단일사고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영상자료를 통한 질병의 상태, 근무환경, 재해 후 치료시작시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였거나 연령의 증가에 의한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 내지 원고 주장의 추락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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