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7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4.9.(토) 14:00경 서울 ○○중학교 운동장에서 소회 회사 축구동호회 구성원으로서 축구 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던 중 수비를 보던 직원과 발목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19. 원고가 소속된 소외 회사 축구동호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결성된 동호회로서, 동호회 활동 경비는 동호회 회원의 회비와 사업장의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고, 동호회 활동은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동호회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순수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소외 회사 축구동호회인 '○○○○'는 소외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이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업주'에 해당하는 소외1 변호사와 비변호사 직원들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주도하여 결성한 동호회로 소외 회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의 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외 회사 소속 남자 직원들의 단합과 인화,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소외 회사에서 연간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단순히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결성된 동호회로 볼 수는 없고 소외 회사의 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그 가입과 활동에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축구경기에 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소외1 변호사가 참가하였고 소외1 변호사는 평소에도 비변호사 직원들의 축구경기 참여를 수시로 독 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업주가 주관하고 참석한 행사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축구경기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인 소외1 변호사와 소외 회사는 비변호사 직원들 의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승인한 것이거나 비변호사 직원들 의 축구동호회 경기 참가를 통상적으로 인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축구 경기를 순수 동호회 활동으로만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1.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다.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먼저, 소외 회사 운영위원회가 소외 회사 축구동호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축구동호회에 연간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 변호사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에 불과하므로 사업주로 보기 어려운 점,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회사의 사규상 축구동호회의 가입이나 활동이 강제되지는 않고 축구동호회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업주가 이 사건 축구경기의 참가나 축구동호회 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도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후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에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었다거나, 사업주가 이 사건 축구경기를 주관하고 참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원고의 참가를 사전에 승인하였거나 원고의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사회통념상 이 사건 축구경기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