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7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60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3. 28. 15:00경 사업장 내에서 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목이 접질려 물건과 함께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로 '양측 슬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혈슬관절증,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1997년부터 무릎 부위에 심한 부담을 주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처음 몇 년은 회사가 원목제품을 수입·판매 하였는데 원목제품을 운반하면서 특히 무릎 부위에 많은 부담을 받았다. 그러다가 이 사건 사고가 겹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이와 달리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 진료기록 및 MRI 확인결과 급성 손상에 대한 기록 없고 수년 전부터 슬관절 통증에 대해 진료받은 기록 있는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급성 외상성 병변으로, MRI상 염좌에 보이는 인대의 신호 변화 등이 관찰되지 않고, 혈슬관절에 보이는 십자인대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판 손상 골멍 소견 등 보이지 않으며, 활액막염은 일회성 재해로 올 수 있는 질환이 아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무릎의 연골판에 낭종이 형성되는 등 진구성 병변만 관찰될 뿐,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함.나)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제품 운반, 배열, 정리하는 업무는 어느 정도 무릎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나(15년 종사) 그 정도가 1/2(보통)을 초과하지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다) 피고 측의 의학적 견해들은 원고의 상병 상태와 원고 업무 내용의 부담 정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로 발병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또는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 등에 따른 개인 질환이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나 자료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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