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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88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5. 4. 2. 13:30경 업무로 오토 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우측 상하지 치골 골절, 우측 대퇴부 원위 간부 골절, 우측 비골두 결열 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흉추 12번 압박골절, 횡돌기 24번 골절, 폐색전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5. 4. 기부터 2011. 11. 3.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정하였고, 피고는 2012. 2. 1.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장해를 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신체 부위원고가 신청한 장해 내용피고가 인정한 장해 내용 및 등급우측 다리우측 하지 lcm 단축?우측 하지 lcm 단축?13급 9호(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lcm 이상 짧아진 사람)좌측 슬관절운동범위 105?운동 범위 110°?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 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폐색전증노동능력 제한?노동능력 제한 없음.?등급 미부여최종 등급?조정 11급[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폐색전증은 9급 16호에, 흉추 12번 골절 부분에 발생한 신경근장해는 10등급 8호에 각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는 우측 다리와 좌측 슬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색전증과 신경근장해에 관해서만 살피기로 한다.1) 폐색전증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2010. 7. 16.자 CT에서 폐동맥혈전증 및 기타 흉부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2013. 2. 1. 시행한 흉부 CT에서도 혈전 및 색전증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운동 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나 폐기능 검사 및 동맥혈가스 검사 등에서 호흡기능은 정상 범위 내로 측정된 점, 이러한 근거로 신체감정의는 폐색전증으로 인한 노무능력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폐색전증으로 인한 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2) 신경근장해 원고는 신경근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을 거치지 않은 추가적인 장해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신경근장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되어서는 안된다(원고로서는 이 부분 장해에 대하여 먼저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소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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