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8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7. 7. 16. ○○○○약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약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1. 5. 1. 자택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결과 하측 전두-두정부 뇌출혈 및 모야모야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1.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9. 28. '이 사건 상병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 또는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소인인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은 조제나 복약지도가 다른 보통의 약국에서보다 까다로웠고, 일손이 부족하였다. 이런 이유로 원고는 평소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명 무렵 이 사건 사업장 앞에서 벌어진 다툼과 제조실수에 대한 고객의 심한 항의, 영양제판매와 관련한 사업주의 극심한 질책 등으로 급격한 흥분과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업무내용: 원고는 약사로서 처방약조제, 복약지도, 조제실업무관리, 일반의약품 판매 등의 일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3인의 약사가 근무하는데, 이 중 1인은 사업주인 까닭에 나머지 2인의 약사가 대부분의 일을 한다.○ 근무시간: 평일에는 10: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이 중 12:30부터 13:30까지는 휴식시간임), 토요일에는 격주로 10:00경부터 15:00경까지 근무, 일요일은 휴무다.○ 이 사건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급여청구명세서 건수대상기간2010. 11.2010. 12.2011. 1.2011. 2.2011. 3.2011. 4.명세서 수6,1536,4975,4464,9696,1655,946부산광역시 월 평균5,300(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3인 약사 근무 약국 기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2011. 1. 18. 시행하였고, 2011. 4.경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전체처방건수 중 확인대상처방(금기의약품 및 중복처방의약품 등)이 발생한 비율은 5.7%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모야모야병과 이로 인한 뇌출혈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하였다.○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혈압불안정 등이 약해진 혈관에 영향을 미쳐 출혈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나) 피고의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양측 뇌경동맥분지의 폐색을 보이는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기존질환으로 발병한 경우에 해당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인적인 요인인 뇌혈관 협착증으로 발생하는 모야모야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는 질병이다.○ 이 사건 상병은 발병하기 24시간 전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놀람, 긴장, 흥분, 공포 등과 같은 급격한 근무환경변화가 없었고, 단기 또는 만성적인 과로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상 기왕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2008년도 건강검진에서 부모, 형제에 당뇨병의 병력이 있다는 문진소견이 있다.○ 2011. 5. 1.자 진료당시 뇌 전산화단층촬영결과 모야모야병이 인지되고 이로 인한 뇌출혈로 진단되었다.○ 2008년과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등은 특이소견이 없었다.○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는 혈압이 불안정하게 발달하여 고혈압에 이를 수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은 경우나 성격이 예민한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다만 이러한 정도 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 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장의 조제, 복약지도 업무가 다른 약국보다 많았으며 약사 중 1인이 사업주로서 업무를 많이 맡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가 비교적 많았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로 인하여 다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일반적인 전문직 약사의 일상적인 업무 외에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거나 연장근무 등 과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및 3개월 동안 통상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 한 점, ③ 원고가 2011. 4. 22. 이 사건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건의 목격자로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조제실수로 환자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았으며, 2011. 4. 29. 의약품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주 약사의 남편 소외1로부터 질책을 들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흥분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스트레스 등이 원고에게 혈 역학적 변화를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1. 4. 30.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휴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충격과 스트레스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884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