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우체국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 5. 12:00경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몽롱해져 119로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대뇌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대전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나. 원고는 2012. 2. 8.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30. '의학적으로 원고의 업무형태 및 근무내역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과로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미약하며 기존에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의 악화로 인해 발병된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0. 7. 26. ○○우체국에 입사한 이래 약 32년간 근무하면서 민원인으로 부터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보험 등 유치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와 우편 및 택배 업무에서 오는 과로에 시달려야 했고, 특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동료 여직원들의 업무까지 대신 담당하고 연말이 되면서 업무가 과중해지다 보니 단기간에 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가) 원고는 1980. 7. 26. ○○우체국인 ○○우체국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다시 사무장 직책을 맡아 예금, 보험, 공과금수납 등 금융업무 전반과 기타 서류 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주 5일제 근무하였으며,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통상 예금업무 마감 등으로 1-3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다) ○○우체국에는 우체국장 1명, 사무장 2명, 사무주임 2명, 청권경찰 등 6명이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원고의 업무는 원고의 오빠이자 ○○우체국장인 소외1이 대신 수행하고 있다.라) ○○우체국장 소외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또는 그 이전 며칠 동안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2007. 11. 23. 건강검진결과 : 신장 155cm, 체중 64kg, 혈압 120/70mmHg, 총 콜레스테롤 177mg/dl, 종합판정 : 질환의심나) 2012. 12. 31. 건강검진결과 : 신장 156cm, 체중 64kg, 혈압 170/120mmHg, 총 콜레스테롤 194mg/dl, 소견 : 비만관린, 체중조절 요망, 콜레스테롤 관리 등 요망, 고혈압 의심, 2차 재검 요망다) 원고의 건강보험급여내역상 2003. 7. 14. '본태성 고혈압'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 고혈압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타병원에서 뇌출혈 진단받고 입원치료 후 본원 내원 당시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고(140/90), 현재 상하지 근력저하로 중력에 대항한 능동적 관절운동 가능한 상태로 체크되었음. 현재 고혈압약 복용 및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 전기치료, 작업치료 등 시행 중임나) 피고 자문의(원처분기관)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업무형태상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11. 12. 31. 건강검진상 혈압이 170/120이었으나 치료받은 기록 없으며, 문답상 오빠도 고혈압이었고 부친도 뇌졸증 환자로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술, 담배 등 위험기호식품 사용 안한 것 같음.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근무형태를 보면 통상 1-3시간 정도의 연장근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는 통상적인 근무형태로 판단되며, 이러한 업무형태에 적응된 상태로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근무형태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업무증가로는 판단되지 않음.- 반면에 2011. 12. 31. 건강보험의 검사상 고혈압소견, 비만관리, 체중조절 요망 등의 소견을 보인 점으로 보아 대뇌뇌출혈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환자 본인의 고혈압의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갑 5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우편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주임 소외2이 2011. 11. 1.부터 2012. 1. 31.까지 출산휴가 중이었으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주임 소외3이 주로 위 소외2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소외2의 공백으로 원고의 업무가 그다지 과중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본인의 고혈압의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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