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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8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825,2심【주문】1. 피고가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1. ○○○○○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9. 5. 19. 버스를 운행하던 중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척수공동증, 연수공동증, 경, 흉추부 척추협착증, 양측 척골신경 압박증후군,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 추간판탈출증(이하 위 모든 요양신청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으로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현재의 모든 증상은 경수에 관찰되는 척수공동증 병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요추나 경추 등 근골격계 자체와는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 5-6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3-4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소견상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이에 합당한 자연변성 이상 소견도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1, 15-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 원고가 운전하던 ○○○○○ 소속 ○○○번은 1회 왕복 운행시간 평균 3시간 30분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길고 정체가 심한 경로로, 장시간 앉아서 고정된 자세로 근무하고 전신 진동이 심하여 추간판에 무리를 주는 업무이고, 2)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도 1993년부터 6회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 부상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고, 그 중에서 1993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원고가 약 8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큰 사고였는바, 이러한 교통사고들로 목과 허리에 충격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2004. 7.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주 5일 근무, 오전근무 2회 왕복 운행 1주일, 오후근무 2회 왕복 운행 1주일씩 교대 근무를 하였고, 월 2회는 1일 3회 왕복운행을 하였으며, 1회 왕복운행에는 평균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원고가 ○○○○○ 외에 운수회사에서 일한 경력은 아래와 같다.근무기간근무한 운수 회사1991. 4. 16. ~ 1992. 6. 17.○○○○1992. 11. 14. ~ 1994. 6. 17.○○○○1995. 6. 1. ~ 1995. 7. 22.○○○○1995. 8. 25. ~ 1997. 5. 21.○○○○1997. 7. 5. ~ 1997. 12. 30.○○○○1999. 8. 10. ~ 2000. 9. 30.○○○○2000. 10. 1. ~ 2001. 8. 31.○○○○2002. 4. 1. ~ 2002. 7. 30.○○○○○○○○2003. 11. 1. ~ 2006, 6, 30.○○○○2004. 7. 1. ~ 2010. 7. 31.○○○○○2)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사고 경력사고일시사고정도1993. 11. 7.중앙선 침범사고(8개월 입원, 사망자 2명 발생)1997. 3. 23.차대차 측면충돌(11일 입원)1997. 4. 13.차대가 측면 충돌 (18일 입원)1997. 7. 1.3차로로 친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와 접촉(51일 입원)2004. 5. 15.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에 정지상태 차량 접촉2006. 4. 17.원고의 차량이 우측에서 진행하는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후사경 및 후랜다 부분 접촉2009. 5. 19.이 사건 교통 사고3) 의학적 소견① 원고 주치의(업무관련성 평가)- 원고의 증상은 약 15년에 이르는 버스운전을 수행함에 있어 전신 진동, 정적인 좌식 작업, 교통사고 시의 편다 손상 등의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② 피고 자문의- 2009. 5. 20. 요추 MRI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보이지 않음- 2009. 5. 22. 경추 MRI 5-6경추간 후방위척수에 척수공동증, 5-6 경추간 축추강 협착증 있음, 추간판탈출은 없음- 척골신경압박증후군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척수공동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재해를 찾을 수 없음③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현재의 모든 증상은 경수에 관찰되는 척수공동증 병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요추나 경추 등 근골격계 자체와는 무관한 개인 질환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 경추 5-6추간판탈출증과 요추 3-4추간판탈출증은 영상 소견상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이에 합당한 자연변성 이상 소견도 관찰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④ 진료기록 감정의- 2009. 5. 20. 촬영한 요추부 MRI 사진과 5. 22.에 촬영한 경추부 MRI 사진으로, 원고의 현재 상병은 중증도의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공동증, 경도의 요추 4-5번, 요추5-천취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도의 요추 3-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됨- 원고의 상병이 모두 퇴행성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움, 이 사건 교통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개인 질환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음- 척수공동증은 외상에 따른 척수 손상에 의해 발생 가능한데, 원고는 직업적 특성상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겪었고 이러한 사고가 척수 손상을 일으켰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원고의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원고의 직업이 그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퇴행성 변화 및 업무 기여도원고의 상병퇴행성교통사고 및 운전작업 수행 기여도추간판 탈출증척수 공동증연수 공동증25%75%양측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50%50%경추 및 요추추간판 협착증75%25%【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5, 9호증, 을 1 ,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또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앞에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가) 원고는 2004. 7. 1.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지만 1991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까지 몇 차례 퇴사한 기간을 제외하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운전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으므로, 메트로 버스에서 근무한 기간 뿐만 아니라 ○○○○○에 입사하기 전 다른 사업장에서 수행한 운전 업무나 그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나) 원고의 7회에 걸친 교통사고 경력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고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사고의 내용이나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93. 11. 7.에 있었던 사고는 그 입원기간이 8개월인 점에 비추어 비교적 큰 규모의 사고로 원고의 척수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다) 원고가 수행한 버스 운전업무는 전신에 진동이 전달되는 것 외에도 1회 왕복운행에 평균 3시간 30분, 하루 2회 또는 3회 운행함에 따라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근무조건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 결국,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추간판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교통사고들로 인한 충격과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척수공동증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경력 외에 기왕증으로 척수공동증 기타 척추관련 질환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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