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1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15. 17:30경 ○○은행 을지로 지점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숙직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갑 9,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연면적 6,013.08㎡ 규모의 이 사건 빌딩의 유일한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① 주차공간의 협소, 인근 택배사 차량의 무단 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에는 기온 하강, 연말 택배 증가 등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었으며, ② 11월부터는 난방기 가동을 위하여 출근시간이 앞당겨져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증가하였고, ③ 그 무렵 근로계약 만기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감이 컸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사업주 측의 별다른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되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평소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자로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4. 7. 1.경 ○○기업(주)에 입사하여 이 사건 빌딩의 난방기 가동, 건물 점검, 주차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자로서, 근로계약서상 업무시작시각은 08:30, 업무종료시각은 17:30이나, 업무시작시각 30분 전까지(동절기에는 난방기 가동을 위하여 1시간 전까지) 출근하여야 했다.(2) 2011. 11. 10. 일평균기온은 14.1도였으나, 점차 기온이 떨어져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인 2011. 11. 14.에는 6.4도로 떨어졌다.(3) 원고는 2011. 2. 8. ○○기업(주)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1. 1. 1.부터 2011.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인정근거] 갑 1, 7-1 내지 7-3,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 등(1) 과거 치료내역 등원고는 평소 1일 1/5갑 정도 흡연을 하고, 주 1-2회 막걸리 1병 정도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2009년도 건강검진시 신장질환 주의 소견을, 2010년도 건강검진시 신장 질환 주의, 고지혈증 주의 소견을 각 받았으나, 2011년도 건강검진시 정상 소견을 받았다.(2)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학적인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음.○ 환절기에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되어 뇌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나, 주차관리 업무가 일상의 일이라면 뇌실질내 출혈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고혈압 환자가 아니어도 내인성 뇌실질내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인정근거] 갑 10 내지 갑 11-3, 을 1, 4,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비록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병력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위 의학적 소견에 더하여, ① 원고는 주차관리 등으로 인하여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갑 6호증의 1 내지 갑 8호증의 25, 갑 12호증의 1 내지 갑 13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원고의 신체 및 정신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상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난방기 가동은 원고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원고가 동절기에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온 업무인바,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난방기 가동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전체적인 업무량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이 비동절기에 비하여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4. 7. 1.경부터 ○○기업(주)에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병일 무렵 특별히 근로계약 갱신을 걱정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각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 측이 원고의 이상상태를 알고서도 장시간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한편 사업주가 원고의 근무 중 이상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를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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