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88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6.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기고정술 시행 후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3.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2호(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하지 근력 약화를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대병원)○ 2007. 8. 11. 3-4요추간 광범위 감압술, 후외측 유합술, 후원까기기 고정술 시행○ 우하지 근력 측정상 족관절 배굴 및 족지굴 근력 지하, 족무지 신전, 굴곡 근력 저하 측정됨○ 요추부 운동법위 제한 있는 상태2) 원처분기관 자문의○ 지속적인 하부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 감각둔마와 족관절, 족무지 근력 검사 상 운동력 저하 소견 보임. 임상 소견과 일치 여부 확진 위해 근전도 검사 요함○ 2008. 10. 23. 근전도상 양 하지에서 비정상 자발전위 소견이 보이지 않는 등 특이 소견 없어, 증상 호소 및 임상 소견과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 척추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준하는 경우로 사료됨3) 특별진찰의사(성○○○ 병원)○ 양 하지에서 비정상 자발전위 나타나지 않고 있음○ 양측 척추 주위근에서 다량의 비정상 자발전위가 나타나고 있어 양측 요,천추 신경병증의 가능성 시사4) 피고 ○○ 자문의근전도 및 의무기록상 신경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소견이 없음5)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근전도 및 의무기록상 근위축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해등급 8급 타당6) 신체감정의사- 신체감정촉탁결과○ 근전도 검사상 원고의 우측 하지 마비를 유발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우하지 위약을 객관적인 검사결과로 확인할 수 없음○ 장해등급 8급에 해당- 사실조회결과○ 근전도 검사결과에 기초해서 판단하면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볼 수 없다.○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족관절의 신전근력과 족지의 신전근력 위약은 만들 수 있지만, 고관절 굴곡근과 슬관절 신전근의 위약은 만들지 않는다. 우하지 족관절 신전근, 족지 신전근의 위약이 요추 5번 신경근의 압박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근전도 검사에서 우하지 족관절 신전근, 족지 신전근 등에 비정상 자발전위 등의 소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지만, 근전도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7급에 해당 하는 일반평균인의 1/2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의 감소로 볼 수 없다.○ 근전도 검사에서 우 하지의 근력 약화를 일으킬만한 객관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명백한 척수증상에 해당되지 않고, 도수근력 검사결과가 일반평균인의 1/2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의 감소로 볼 수 없어 장해등급 8급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라. 판단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하고, 추간판 제거 후 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 장해등급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하지 근력 약화는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7급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척수 증상으로 노동능력이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고는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았으므로 8급으로 인정되는 척추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 2호(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같은 취치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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