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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9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3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8. 16.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차체2부 부품B반 소속으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나. 원고는 2011. 7. 25.경 '제4-5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7.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개를 위로 젖히는 등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지게차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2011. 7. 25.경 지게차에서 내려 중량물을 하나의 파렛트에 합치는 작업을 하던 중 목 부위 등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의 주된 업무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차량부품상자가 올려진 파롓트나 빈 파렛트를 이동정리하는 작업임.○ 근무형태 : 주야간 교대근무(1주 단위로 교체).○ 평균근무시간 : 1일 10시간(2시간 초과근무 포함), 1주 50시간.○ 지게차 운전 중 경추부담업무(자세) : 높은 곳에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고개를 위로 젖혀 바라보는 자세, 지게차 후진시 고개를 뒤로 들려 후방을 주시하는 자세.(2) 진료내역○ 2010. 10. 4. 및 11./ 2010. 12. 14. 내지 17. : 경추통, 목부위○ 2011. 1. 1./ 3./ 7./ 17./ 24./ 2. 7”/ 18./ 227 3. 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신청상병은 장시간 반복되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학교병원(산업의학과) : 7년 동안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며 목의 젖힘, 신전,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목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목부위 부담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과격한 운동 등의 과거력이 없어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작업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판단 됨.○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경추부 MRI상 4-5경추간 우측후방으로의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 동반된 상태로 경추부 부담작업 정도에 대한 평가 요함.○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작업사진에 의하면 감정대상자는 목을 젖혀서 위를 쳐다보거나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목을 비들어 뒤를 보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작업은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음.?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자세각도자세지속성동작반복성근무기간굴곡204시간 이상4시간 이상, 분당 4회 이상 동작5년 이상452시간 이상2시간 이상, 분당 4회 이상 동작신전54시간 이상4시간 이상, 분당 4회 이상 동작202시간 이상2시간 이상, 분당 4회 이상 동작비틀림과측면글곡54시간 이상4시간 이상, 분당 4회 이상 동작? 작업사진에 의하면 감정대상자가 목을 젖혀서 위를 보는 자세는 20도 이상이고, 후방을 보는 자세는 5도 이상임.? 연성 추간판탈출증은 30-40대에도 잘 생기므로 37세에 발병하였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목의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임.○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피감정인은 37세의 나이이지만 제4-5경추 간에 골극형성이 되어 있는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와 동반하여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고 있음. 작업환경이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를 촉발할 수 있지만, 평소의 습관이나 자세 등도 유발원인이될 수 있으므로, 단지 작업환경에 의해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작업환경이 약 50%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1, 5, 6, 8-1 내지 8-3, 을 1 내지 4,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6년 이상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운전과정에는 목을 젖혀 위로 보거나 고개를 돌려 뒤를 보는 등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와 같은 자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유발될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생활습관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악화될 수 있고,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유독 일찍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하려면, 원고의 근로 중 경추부담자세를 취한 시간이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을 초과하였음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소외2(소외 회사 부품B반 반장)의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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