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취소청구
2012구단89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8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8. 31.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 ○○○○○○○에 고용되어 위 회사의 ○○○ 휴게소 ○○○ 전문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근로자 인데 2010. 12. 19. 11:50경 영업 준비를 마치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다가 일어서는 순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결과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1. 1. 31.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그 후 2011. 12. 30. 다시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 3.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주를 계속하였으며, 뇌심혈관의 정상적 인 기능에 이상을 줄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로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병하였고, 따라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들어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07:20경부터 20:30경까지 하루 종일 선 채로 휴식도 없이 일하였고, 연소되지 않은 LPG가스, 더운 열기, 매운 기름 냄새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일손부족, 신 제품개발지시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주 6일 근무○ 08:00경부터 11:30경까지 당일 판매할 상품 준비 및 조리(이 중 09: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30분간 식사를 함)○ 11:30경부터 14:30경까지 판매상품 조리○ 14:30경부터 19:30경까지 다음 날 판매할 상품 준비 및 조리(이 중 한가한 시간을 택하여 1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이와 별도로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30분간 식사를 함)○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소 및 정리정돈(통상 20: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퇴근을 하였음)2)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 의무기록상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였으며 음주(1주에 3~4회, 1회당 소주 약 1병)와 흡연(1일 1갑)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4시간 및 1주일 동안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류압증가가 원인이 되기도 하나 수면 또는 휴식 도중의 자연적인 파열도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없었던 점, 위험인자인 음주를 계속한 점, 평소업무에서 상병의 원인으로 볼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12. 19.자 뇌 CT에서 좌측 기저핵 및 측두엽에 뇌내출혈이 있고, 두개 강내 혈관협착, 동맥류, 혈관기형 등의 이상소견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좋지 않은 작업환경 등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뇌내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병력을 갖고 있는 상태였으나,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작업환경과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여건들이 뇌내출혈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를 조리하는 주방업무를 하였고, 사업장의 특성상 점심시간(12:00경부터 13:30경까지)에 손님이 많아 바쁘고 그 외의 오전오후에는 한가하여 다음 영업을 준비하며,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3, 4호증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리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막연히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전제한 다음,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지식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원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점, 흡연과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인데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흡연과 음주경력이 확인되는 점(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도 흡연을 한 후 일어설 때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개월 동안 평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특별한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었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요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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