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2구단8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464,2심-대법원,2014두1248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철강 진주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서, 2008. 11. 11. 13:20경 점심식사 도중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8. 11. 25. 05:10 '직접사인 뇌간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3.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5. 원고에게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고주파용접기가 고장이 나서 업무에 상당부분 스트레스가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되나 증상 발현 시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사실 등이 있어 직접적인 업무상 인과관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사건 재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 및 재결이 각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가족과 떨어진 생활을 하면서 3년간 생산목표량 미달 및 안전사고로 인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이 사건 사업장의 상황 등0 (주)○○철강은 재료관을 원재료로 하여 인발한 후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전문인발업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주)○○철강이 전량 외부에서 구입하던 재료관을 직접 생산하여 단가를 낮추고 안정적인 재료관 공급을 위해 기존의 부도난 조관업체를 2006. 6. 28. 인수한 신설공장이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부도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인수 즉시 재료관을 생산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인수 후 조관생산라인을 청소하고 부품을 교체하는데 약 1년이 소요되어 2007. 5.경 조관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이었음.0 고주파용접기의 잦은 고장- 이 사건 사업장 생산공정의 가장 중요한 생산설비는 용접기였는데, 2006. 10.경 망인이 (주)○○○○에 고주파용접기를 제작발주하였고, (주)○○○○에서는 약 8개월 후인 2007. 도경 고주파용접기를 설치함.- 위 고주파용접기는 2007. 5. 31.부터 2008. 5. 31.까지 고장횟수 합계 53회 (월평균 4.4회) 작업손실시간 누계가 231시간 상당이었고, 특히 2007. 11.중에는 고장 횟수가 12회였음.- 그 후 (주)○○○○은 고주파용접기를 2008. 기말까지 다시 신규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2008. 11. 8.에야 설치를 완료함.0 이 사건 사업장의 물량 증가- 2008년 초부터 일반강관의 원료가 되는 재료관 등 철강(탄소강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인발공장인 (주)○○철강 당진공장은 타 강관제조회사로부터 소재관 구입을 줄이고 자체공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재관 생산증대를 독촉하였음.-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실적은 2008. 1.부터 같은 해 7.까지는 당초 연간 계획대비 월평균 60%, 수정월별계획대비 월평균 77%의 부진한 실적이나, 2008. 8.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인 같은 해 10.까지 3개월 동안은 수정월별계획대비 월평균 100% 이상의 성과를 올렸고, 특히 2008. 9. 및 10.에는 각 월 900톤 이상을 생산하여 월간 최고 생산실적을 올렸음.-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직 사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17:00경까지 8시간이고, 토요일은 08:00부터 12:00경까지 인데, 근태현황기록에 의한 위 공장 생산직 사원들의 근태현황(잔업시간)을 보면 2008. 6. 및 7.에는 잔업시간이 월평균 25시간 정도였지만, 2008. 8.부터 2008. 10.경까지의 잔업시간은 월평균 68시간에 달함(원고에 대한 근태현황기록을 별도 작성되지 않음).-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요금 내역은 2008. 6.에는 6,239,490원, 2008. 7.에는 5,614,190원, 2008. 8.에는 9,167,220원, 2008. 보에는 8,586,440원, 2008. 10.에는 7,550,880원, 2008. 11.에는 9,215,980원이었음.0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24시간 이내 망인의 근무상황망인은 용접기 가동상태 점검, 보완협의, 생산증대 주문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2) 망인의 건강상태0 음주, 흡연습관- 음주력 : 반주로 2~3일에 1회 소주 반 병, 회식은 1달에 2회, 회당 소주 한병 정도- 흡연력 : 하루 담배 한 갑(30년간)0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여부 및 결과(○○○○병원)검진일신장체중혈압총콜레스테롤혈당심전도검사판정2007.12.19.16863130/89204mg/dI107정상혈압관리,신장질환의심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초진 시 상병상태 : 2008. 11. 11.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뇌지주막하출혈 진단, 의식상태 완전 혼수상태 관찰되었고, 동공반사 소실됨- 진행경과 및 조치내용 : 생명학적 징후 불안정하여 유지 치료를 시행하였고, 뇌압 상승되어 있어 뇌압 조절 치료 시행함- 사망원인 : 뇌압상승 및 뇌부종, 뇌간손상으로 사망함-기존질환 :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으나 뇌지주박하 출혈의 발병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음-기타 : 특이질환 없음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두부CIT 소견(2008. 11. 11.)상 지주막하출혈이 심한 상태이고 C/T뇌혈관 촬영소견상 두개강 내 혈액공급이 되지 않고, 두 개강 내 혈관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동맥류를 확인할 수 없으나, 두부 CT소견에서 전교통동맥 주위의 지주막하출혈이 다량 있는 상태임. 지주막하출혈 중 자발성인 경우가 가장 많은 이유가 동맥류 파열이며, 이는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없는 혈관의 변형으로 고혈압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질환이며, 출혈은 언제든지 되어질 수 있는 질환으로 업무의 스트레스와는 연관성이 적음.다)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작업현황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망인은 공장장으로 고주파기기가 고장이 나서 업무에 상당부분 스트레스가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되나 증상발현 시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사실 등이 있어 직접적인 업무와 인과관계 낮을 것으로 사료되고, 신청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심사기관(근로복지공단 ○○)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상무로 근무하던 자로 2008. 11. 11. 점심식사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받고 치료하였으나 결국 2008. 11. 25. 사망하자 이에 청구인이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한 경우로,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음. 뇌지주막하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과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재해경위에서 업무촉발 요인이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인자의 영향 하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열하면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죠 을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망인이 고주파용접기의 찾은 고장과 생산목표량 미달성, 이 사건 재해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물량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를 일부 겪었음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소외2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망인의 연장근무 정도를 확인 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장으로서 관리직인 망인의 업무가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에 비추어 높은 수준의 과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공장장으로 근무기간이 2년 8개월로서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실적이 이 사건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는 향상되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3일 전에는 찾은 고장이 나던 고주파용접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사주가 생산실적 향상을 격려하기 위하여 방문한 점, 망인은 약 30년간 흡연을 하였고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었던 점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지막 아래에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출혈로서 대부분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유발되고 이외에도 외상, 뇌동맥기형, 뇌동맥박리 등에 의해여 유발되며,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알코올이고, 40 ~ 60대에 주로 발생하는데, 망인의 흡연력은 자발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막하 출혈의 밀접한 위험인자로 볼 수 있고 [망인은 음주력은 유발인자로 보기 어렵고, 혈압 수준은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이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발인자일 가능성이 적음],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과로는 일순간의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일시적인 관점에서 뇌혈류가 상승되기는 힘들것이고 피로가 남아 있다고 하여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볼 것이고,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황이 해결되거나 벗어나게 되면 그 즉시 사라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겪은 과로가 일시적 혈압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가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에 영향을 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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