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89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2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7. 21. ○○○○○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공장 변속기2부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1. 2. 6. 18:10경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4-1, 4-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주야간 교대근무를 17년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상당한 숙련도를 요하는 릴리프(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특히 2009. 9.경 부터 휴업에 대비한 생산량의 증가, 2010. 3.경부터 업무방식 변경으로 인한 업무강도의 증가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다. 나아가 원고는 부서 안전보건실무위 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 12.경 시작된 신라인공사에 대한 관리길독 참여 등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원고가 담당한 릴리프(품질관리) 업무는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으로서, 그 업무내용은 ① 15개 공정의 부재인원 발생시 공정대응, ② 각 공정 완성품 품질 확인 후 후공정 대차공급, ③ 각 공정 수시품질 확인, 설비 이상대응, 설비 수리대응, ④ 불량 발생시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⑤ 작업시간 중 작업자 이동시 공정대응 ⑥부품 공급이상 대응 및 작업장 전반적인 이상 대응 등이다. 또한 원고는 타부서의 신규인원 이 공정에 투입될 경우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원고 소속 사업장은 1일 주야간 2교대제로 운영되었는데, 근무조는 주단위로 변경되있다.○ 2010. 2. 24.경 부재인원 발생시에도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사합의가 있었다(시행일 2010. 3. 1.)○ 상병발생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0. 3.경부터 신라인공사로 인한 휴업 전인 2010. 11.경까지, 원고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월345678910평일근무(일)(주/야)22(10/12)14(7/7)18(9/9)20(11/9)20(12/8)16(10/6)17(6/11)18(9/9)20(10/10)휴무일(일) 개인휴가(일)9040508 경조사1906 하계6708 연차16 연차2휴일및초과 근무(시간)82.581.5162.58639.585.598.59580.5기타사고(시간)조퇴12조퇴6조퇴2상객지원26.조퇴4, 외출2조합활동8조퇴10조퇴12○ 원고 소속 사업장은 신라인공사로 인하여 2010. 12. 6.경부터 휴업에 들어갔고, 이로써 원고는 그때부터 상병발생일인 2011. 2. 6.경까지 위 릴리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각 부서에 설치된 부서 안전보건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있는데, 위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작업한경 개선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원고는 휴업기간 중인 2011. 1. 7.경부터 노동조합측 안전보건실무위원의 자격으로, 신라인공사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현장순회를 시행하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2011. 2. 6. 위 와 같은 활동을 마치고 17:30경 귀가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활동 중, 휴업급여로 보전되는 부분은 근태내역에 반영되지 아니 하였고,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은 휴일근무로 반영되있는데, 이로써 2010. 12.경부터 2011. 2. 6.까지 근태내역조회에 나타난 원고의 근무일수는, 2010. 1기에 3일, 2011. 1. 에 5일, 2011. 2.에 3일로 나타난다.○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측 안전보건실무위원들은 신라인공사 관리·감독 참여 문제, 공사업체의 안전보건상 요구 미이행, 휴업기간 중 근태내역 반영 문제 등으로 회사와 갈등을 겪었다.(2) 원고의 건강상대, 치료내역 등○ 원고는 약 22년간 1일 반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원고는 2011. 1. 10.경부터 두통을 호소하였는데, 2011. 1. 20.경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160/90으로, 원고는 그 무렵부터 항고혈압약을 복용하였다.(3)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는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사료됨. 이것이 터져서 뇌를 감싸고 있는 지주막의 안에 출혈이 발생함. 뇌동맥류가 생기는 병리는 동맥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의한 혈관의 손상으로 사료됨.? 혈역학적 부담은 과도한 혈류로 인한 동맥의 부담이 된다는 말로 주로 혈압이 높은 환자에서 혈관벽에 보통 사람보다 좀더 높은 압력이 가해진다는 말임.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단력층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란) 혈관벽의 변성이 와서 탄력성이 부족해지거나 혈관 자체에 손상이 생긴 것으로, 고혈압, 동맥경화의 병력이 있거나 흡연자 등의 경우 생길 가능성이 높음.? 기존의 뇌동맥류의 기왕증이 있는 사람에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시적 혈압을 상승시켜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 또는 유인이 되기나 그 증상을 악화시 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로 일반적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원고는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음. 이 병의 결정적인 원인은 뇌동맥류로 기존 질환임. 뇌동맥류가 없는 환자에서는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지 않음. 이 기존쥐한을 가진 사람이 열악한 근무조건에 노출된 경우 일시적 혈압 상승을 가져와 뇌지주막하 출혈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있을 수 있음.○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교대제 근무와 뇌출혈을 포함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들이 있으며 구체적 이유와 발생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나 교대제 근무로 인한 생체시계의 교란, 수면부족이 면역기능과 염증반응, 지질과 당대사, 스트레스 호르몬 및 자율신경계, 혈액응고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처 뇌심혈관계질한의 발생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발병 직전(보통 1일 이내)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사건은 매우 중요한 촉발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으나 근로자의 건강행태 등에 영항을 미쳐 질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고혈압은 중요한 뇌출혈의 위험요인이고, (원고의 혈압은) 2011. 1. 20. 160/90, 2011. 8. 23. 153/93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뇌심혈관계질한의 위험을 상당히 줄여 뇌경색, 심근경색, 심부전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원고의 경우) 측정된 일부 혈압 수치가 매우 높아 적절히 항고혈압약을 복용하였는가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함.? 장시간 근로는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1주 근무시간이 52-60시간 정도가 되면 위험은 1.5배, 60시간 이상이면 위험은 가미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상기 근로자의 경우 문답서에 의하면 하루 11시간 정도 근무하여 상당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1-2 내지 갑 3-2, 갑 6-1 내지 11, 갑 8, 10-1 내지 10-4, 12, ○○○내과의원, 의료법인 ○○○○병원, ○○○○○ 화성공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야간 교대근무, 장시간 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질한의 발생·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점, 원고는 오랜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2010.경에는 상당 시간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를 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나, ① 원고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지 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기인한 점, ② 이와 같은 발생기전은 일시적 혈압상승에 의하여 촉발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일시적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업무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특히 원고는 2010. 12. 6.경부터 휴업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1. 1. 7.경부터 신라인공사 관리·감독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④ 뇌동맥류의 주요 발생 요인은 고혈압, 흡연 등인데, 원고는 장기간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상당히 높았으나 2011. 1. 20.경 비로소 항고혈 암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점, ⑤ 반면 주·야간 교대근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형성에 유의미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899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