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0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1. 9. 28.에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12. 2. 29.에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부고환염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8. 및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0. 10. 31. 10:30경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에 위지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 2층 슬러브에서 작업을 마치고 렌탈(고소 작업차)을 타고 내려오면서 뛰어내리려다가 2층 바다에 세워둔 철근에 회음부를 찔렸고 철근을 빼기 위해 렌탈의 작동 스위치를 눌러 6~7미터 위로 올라가 매달려 있다가 2층 바다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11. 30.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은 후 아래 표와 같이 추가상병명에 대해 승인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처분일자추가상병명처분 결과비 고2011. 1. 7.우측 이두장건 아탈구 좌측 무릎 좌상 엉덩이 타박상승인2011. 2. 24.요추 염좌승인2011. 3. 8.감각신경성 난청불승인2011. 3. 9.수장족지 다한증 국소적 다한증불승인2011. 3. 11.적응장애승인2011. 3. 17.부고환임불승인2011. 3. 25.우측 음낭수종 좌측 고한대 혈괴승인2011. 6. 16.외상후 스트레스장애불승인사유:적응장애로 설명 가능2011. 9. 28.우측 회전근개 파열불승인이 사건 1차 처분(사유:되행성 파열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없음)2012. 2. 29.부고환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수장족지 다한증 국소적 다한증불승인이 사건 2차 처분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우측 회전근개 파열 불승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3. 기각되었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2차 처분(부고환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수장족지 다한증, 국소적 다한증 불승인)을 하자 이 사건 1, 2차 처분에 대하여 2012.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측 회전근개 파열 : 이 사건 재해 당시 추락하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다에 부딪혔고, 우측 이두장건 아달구라는 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보전적 치료를 꾸준히 받아오다가 차도가 없어 관절경 검사를 한 후 발견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것이다.- 부고환염 : 이 사건 재해 당시 철근에 회음부가 질려 외상으로 인한 부고환염이 발생하였거나 음당손상으로 인한 고환염에 동반된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적응장애와 별개의 질환이고, 원고가 추락하여 철근에 회음부가 찔린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수장족저 다한증, 국소적 다한증 :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뇌 손상이나 척수 손상이 있을 경우 수장족지 다한증과 국소적 다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심리학적 평가 결과 정서적인 불안과 긴장이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다한증이 발생하였다.3. 저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사고발생 경위 및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회전근개파열, 부고환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할 것이나, 수장족저 다한증, 국소적 다한증은 위 증거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부고환, 스트레스장애는 각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과 부위가 비슷하게 각 인접하여 있다.(2) 이 사건, 각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① 정형외과(우측 회전근개파열)- 원고가 어깨를 부딪히는 외상의 병력이 있고, 되행성 회전근개 파열이 호발 하는 연령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고후 수술전까지 2차례 촬영한 MRI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수술시기가 수상후 11개월이 경과하여 관절경 소견상 급성 파열을 명확히 시사하는 징후는 없었지만 외상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이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② 비뇨기과(부고환염)- 부고환염은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한 부고환의 염증성 감염을 의미하며 단독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고환염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철근에 회음부를 찔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상에 의한 부고환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손상에 의해 고환염이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부고환임의 동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③ 정신과(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란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 나타나는 불안장애로,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양,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의미하며, 환자들은 이러한 외상적 경험들에 대하여 공포심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반복적으로 사건이 회상되지만 다시 기억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씀- 이 사건 재해와 같이 추락사고를 당하거나 철근에 회음부가 찔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발생시길 가능성이 있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적응장애와 별개의 질환임④ 피부과(수장족저 다한증, 국소적 다한증)- 수장족지 다한증은 주로 정서적 긴장 등에 의해 손바닥과 발바닥에 국한하여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는 질환이고, 국소적 다한증은 신체 일부분에서 과도한 땀분비를 일으키는 증상으로 주로 보상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수장족저 다한증도 국소적 다한증의 하나이다.- 수장족저 다한증은 정서적 긴장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며, 국소적 다한증은 뇌, 척수, 말초신경과 피부의 질병이나 손상과 같은 땀분비를 일으키는 장기의 이상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어깨가 바다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되손상이나 칙수손상이 있을 경우 수장족지 다한증과 국소적 다한증이 생길 기능성이 있음- 회음부만 다칠 경우 다친 부위 근처의 피부에 국소적 다한증이 생길 가능성은 있으나 수장족지 다한증은 발생 가능성이 적음- 이 사건 재해가 없었더라도 위와 같은 다른 여러 질환이나 손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원고는 다한증으로 인하여 삶의 질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HDSS scale 기준으로 최고 4단기1 중 3단계에 해당한다.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처분과 이 사건 2차 처분 중 부고환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이 사건 2차 처분 중 수장족저 다한증, 국소적 다한증 부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90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