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0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1. 16:30경 업무 중 택배 배달원에게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얼굴손상 및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아 2011. 6. 30. 치료종결하였고, 이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1. 12. 5.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8. 원고의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주치의○ 2011. 11. 21. 본원에서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로 사고와 수술 간의 간격이 길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관절 움직임이 줄었고, 그로 인해 우측 견관절의 외상성 유착성 점액낭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그 후 7월에 MRI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비로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파를 확인 하였음○ 견봉뼈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회전근개 완파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외상 흔적은 시간의 경과로 희석되어 보였음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재해 경위 및 MRI상 견봉하부의 골경화 및 골극형성, 회전근개의 심한 지방 변성을 고려할 때 외상에 의한 것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됨3) 피고 ○○ 자문의관련 자료 검토한바, 우측 견관절의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나, 견봉쇄골관절의 비후 및 골극 등이 동반된 퇴행성 파열이며 외상과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려움4) 진료기록 감정의○ MRI에 관찰된 회전근개 파열의 양상으로 볼 때 주로 점액낭축에 국한된 부분 파열이고, 조영제를 주입한 후 촬영한 MRI에서 부분적으로 전층 파열의 소견도 보임○ 견봉에 골극 형성과 극상건의 부분적인 근육 위축 소견도 확인됨. 이러한 소견은 회전근개 파열이 외상으로 인한 급성 전층 파열보다는 만성적으로 충돌증후군에 의해 진행된 부분층 파열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 급성 외상으로 인한 파열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심해져도 회전근개 파열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은 50대 이후에 주로 발병함. 그렇지만 증상과 관련이 없는 회전근개 파열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노령의 환자에서는 유의해서 봐야 함○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어도 근육내 지방 변성, 근육의 퇴축, 파열의 정도, 근육의 상태에 따라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함[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4, 제8호증의 2,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근로자가 최초상병 요양이 종결된 후에 추가상병으로 재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요양의 요건 외에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 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②의 경우에는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의학적 견해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추가상병과 업무 중의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 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추가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 파열 양상, 급성 외상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원고 주치의 견해도 추가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외상의 흔적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어서 원고 주치의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점과 퇴행성 변화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이 주로 발병할 수 있는 나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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