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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1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892,2심-대법원,2013두11277,3심【주문】1.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 ○○○(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1. 7. 8. 12:15경 소외 회사에서 오전 근무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건너편에 있는 ○○빌딩으로 가던 중, 충무로 사거리 횡단보도 옆 교차로 간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보도블럭에서 차도 사이로 왼발이 꺾이면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좌측 슬관절 열상,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점심시간)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러 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발생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되는 사실(1)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은 서울 중구 필동 이하생략 ○○빌딩 별관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2:15경 소외 회사에서 오전근무 후 ○○빌딩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소외 회사 직원들과 같이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2) 원고가 식사하러 간 ○○빌딩 구내식당은 서울 중구 필동 이하생략 외 3필지 ○○빌딩 본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3) 소외 회사는 구내식당이 따로 없고 점심시간으로 미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여 항목으로 식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빌딩 내 구내식당과 따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으나 소외 회사 게시판에 위 구내식당에 관해 이용안내를 게시했다.(4) 위 구내식당에서는 일반인과 구별해서 소외 회사 직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 주변 식당의 밥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외 회사 직원 상당수가 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휴게시간인 점심시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 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 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원고는 오전 근무 후 점심식사를 위해 휴게시간에 소외 회사 직원들과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2) 소외 회사는 따로 구내식당이 없어 소외 회사 직원들은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근처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3) 소외 회사는 ○○빌딩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 빌딩 본관 내 구내식당에 관해 이용안내를 게시했고 직원들 상당수가 가격할인이 되는 위 구내식당을 이용한 점, 4) 점심식사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돼 있고 그 식사행위는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 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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