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처분취소
2012구단92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638,2심-대법원,2014두121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6.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병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요양한 후 2007. 7. 12.부터 재요양을 시작하여 2010. 9. 30. 치료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2. 24.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1) 원고의 장해는, ① 시력 및 협착장해 등 안과 장해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고, ② 신경외과적 장해로 제7급 이상에 해당하며, ③ 정신과적 장해로 제5급 이상에 해당 한다. 따라서 세 가지 장해를 조정하면 제1급에 해당하고, 설령 정신과 및 신경외과적 장해 중 높은 장해만을 인정하여 정신과적 장해 제5급에다가 안과장해 제8급을 조정하면, 제3급에 해당한다.2) 원고의 안과 장해, 신경외과 장해, 정신과 장해에 대한 각각의 노동력 상실율을 모두 병합한다면 원고의 총 노동력 상실율은 약 94.48%로 산정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3급 이상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등1) 주치의사 소견○ ○○○○○병원(신경외과) : 타 병원에서 수두증으로 수술 후 간질장애로 본원 통원치료 중인 분으로 적극적 투약에도 간혹 간질발작 보이며, 인지기능의 저하로 항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약 요함.○ ○○○○○○○○○병원(정신과) : 현재지능은 IQ 82수준, 기억 검사는 MQ 54 점으로 기억장애 수준이며 시각-운동 발달검사상 12세 8개월에 해당함.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 8.67세임. 현재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렵고 장거리 이동, 자기 관리 등에서 손상된 기능을 보임.○ ○○○안과의원 : 원고는 정상 안압 녹내장(의증), 시신경 위축(의증)에 대하여 금일 진료 받았음. 나안시력 우 0.03, 좌 0.03, 교정시력 우 0.4, 좌 0.6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신경외과 자문의사회의 다수의견 : 신경외과적으로 신경마비는 존재하지 않으며, 경련이 존재하는 상태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정도의 경련이 발생한 정도로 노동이 제한되어 장해 제7급에 해당함(정신과 제외)○ 정신과 자문의사회의 다수의견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3) 피고 ○○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정신과) :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현 상태는 정신과적으로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신경외과) : 원고는 1996. 6. 30.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재요양 후 종결한 환자로 의무기록 검토 결과 현 증상은 신경학적 결손증상은 뚜렷하지 않으나 월 1회 정도 간질발작 증상이 있으며, 시력저하(우안 0.4. 좌안 0.6, 시야협착 70%) 증상(안과적 증상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함)과 인지기능저하(지능 82) 증상이 있음. 따라서 이들 증상을 종합할 때, 상기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됨.○ 자문의사(안과) : 특별진찰 소견상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0.5로 확인되며, 두 눈 모두 시야협착 60% 이상 상태임. 시야협착 및 시력저하의 원인은 시각영역을 담당하는 중추신경계(뇌) 손상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4) 특별진찰의사(○○○○○병원 안과) : 양안의 교정시력은 2011. 5. 12. 시행한 검사상 자각적 시력은 우안 0.02, 좌안 0.04이고 교정시력은 우안 0.8 좌안 0.5이며, 두 눈에 모두 시야협착이 남은 상태임. 시력장해와 시야협착 장해의 원인은 1996년 발생한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동맥류 클리핑 및 두정 후두엽 뇌실배 및 지름술 시행상태로, 지각영역을 담당하는 중추신경계 부위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안과장해는 특진결과, 시력장해와 시야협착의 원인이 지각영역을 담당하는 중추신경계 부위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보아 별도의 장해를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안과 장해의 경우 시력장해등급 제9급, 시야협착 장해등급 제9급으로 준용 제8급에 상당하며, 신경계통장해의 경우 월 1회 정도의 간질발작이 확인되고 있어 장해등급 제7급 수준에 상당하고, 정신계통장해는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82로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정도의 소견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신경 정신장해상태는 노동력이 100% 상 실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력이 3/4이상 제한된 경우로 보아 장해등급 제5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함.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을 살펴보면, 우선 안과장해와 관련하여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0.5이며, 두 눈의 시야협착이 60%이상 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의학적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다음으로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신경외과적 장해상태는 신경학적 결손증상은 뚜렷하지 않으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정도 간질발작 증상이 있다는 것이고, 정신과적 장해상태는 인지기능저하(지능 82)와 기억장해, 사회연령 8.67세라는 것이고, 상기의 안과, 신경외과, 정신과적 장해를 모두 포함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7)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① 원고의 정신과 장해상태에 대한 신체감정의의 최종적인 종합소견 . 원고는 기억능력, 학습능력, 지남력, 실행기능 통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은 가능하나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렵고, 소지품과 금전관리, 구매행위, 대중교통 수단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② 정신과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율 : 맥브라이드 장에판정기준에 의하면 현재 31%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③ 정신과 장해를 신경외과적 장해 및 안과 장해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합적인 노동력 상실율 : 원고의 신경외과적 상태가 맥브라이드 장애판정기준에 근거 하여 45%의 노동력 능력상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정신과 장해에 의한 노동력 상실율인 31%와 합산하여 62%의 노동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④ 정신과 장해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 : 원고는 기억능력, 학습능력, 지남력, 실행기능 등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인 수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5급 8호에 해당함나) ○○○○병원 신경외과① 신경외과 장해상태에 대한 신체감정의의 최종적인 종합소견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됨.② 신경외과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율 : 보호자 진술 등에 따르면 적극적 항전간제 투여에도 월1회 간질발작이 발생한다고 하나 본원 정신과 입원기간(2013. 2. 18. ~ 3. 9.) 동안 간질발작이 없었으며 뇌파검사상 기질적 뇌병변을 시사하나 간질파는 없다는 결과를 토대로 보호자 등이 주장하는 간질발작의 근거가 미약함. 따라서 매브라이드 두부-뇌-척수항목 중 Ⅸ(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 B(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명백히감소 - 3(고도의 운동, 감각신경장해 또는 정신장해)에 해당하여 노동능력 상실율 약50%로 추정됨.③ 정신과적 장해와 신경외과적 장해상태에 대한 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종합적인 노동능력 상실율 : 원고의 장해상태는 뇌출혈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신경외과적 장해상태와 정신과적 장해상태는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신과적 장해와 신경외과적 장해를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종합적인 맥보라이드 방식 노동능력 상실도 50% 로 추정됨④ 신경외과 장해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 : 7급 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다) ○○○○○병원 안과① 원고의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안과 장해(양안 시력 및 협착 등)의 노동 상실율- 2011. 5. 21부터 2011. 6. 16. 본원 안과 진료당시 근거리 시력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안과장해를 산정할 수는 없음.- 근거리 시력이 원거리 시력과 같다고 가정을 하고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안 과장해에 대한 노동상실률을 계산한다면사고 후 우안시각 상실율 : 88.4%사고 후 좌안시각 상실율 : 93.0%사고 후 양안시각 상실율 : 89.6%전신 노동력 상실율 : 84%[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3, 4, 6~10호증의 각 기재,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중복 장해로서 장해등급이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신경외과, 정신과, 안과적 장해는 모두 뇌출혈에 따른 중추신경계(뇌)의 손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하나 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 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의학적 소견 등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중추신경계인 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의 경우 개별 신체의 운동장해, 언어장해, 인지기능(정신지체 포함), 시야 장해 등 여러 장해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개별적인 장해를 고려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장해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산재법 아니라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들은 대부분 해당 신체부위의 기능 혹은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유형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보상 또는 배상의 기준이 되는 장해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해를 등급화하여 그 보상이나 배상의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등급간 또는 장해간 격차나 보상 배상의 불충분은 그 제도가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제도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이 『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6]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 등급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으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으로 각 규정하고,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은 사람』 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법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들은 신경정신계통의 장해에 관하여 잔존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3급 이상으로,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를 제5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주치의를 포함한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안과, 신경외과, 정신과적 장해를 모두 고려할 때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여,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점에 있어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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