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2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3.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4. 1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건설폐기물 파쇄기 작동 및 정비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1. 1. 3. 14:25경 현장 공구실 앞에서 브러쉬로 자재를 닦는 작업을 마친 후 옆에 비치된 간이의자에서 휴식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서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자, 2011. 4. 15.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1. 6. 13. 망인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1. 9.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2개월 이상 야간근무를 수행하여 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보름전부터 주간근무로 전환되고 근무시간이 증가된 점, 12월 강추위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등○ 2006. 4. 17. 입사○ 2010. 10. 6. ~ 2010. 12. 18. 야간근무 17:30 ~ 02:00○ 2010. 12. 19. ~ 2011. 1. 3. 주간근무 06:5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간식시간 15:30 ~ 16:00○ 담당업무 : 쇄석기를 조종하여 재생골제를 분해하는 업무, 건설폐기물 처리기계의 수리 보조업무○ 연장근로내역 : 2010. 12. 19.부터 발병일까지 1시간 이상 초과근무 2010. 12. 21. 3시간, 2010. 12. 22. 1시간, 2010. 12. 24. 1시간○ 휴무 : 2010 12. 20.(1일), 2011. 1. 1. ~ 2011. 1. 2.(2일)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2008. 1. 14.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9. 5. 18.부터 상세불명의 뇌경색으로 진료받음○ 흡연 1일 반갑3)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혈관벽 일부분이 풍선 혹은 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부위로 선척적으로 혈관이 약한 부위에 오랫동안 혈류나 혈압이 압력을 가하면서 그 혈관 부위가 부풀어 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닌 일반적인 육체적인 피로, 스트레스라면 하루 이틀 정도의 충분한 휴식으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뇌동맥류 파열은 반드시 혈압상승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동맥류가 형성되어 있는 혈관부위가 매우 약해서 경미한 자극에 의해서도 찢어질 상태가 되어 있다면 통상의 정상적인 신체변화에 의한 혈압변화에도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망인의 나이, 기존질환, 근무형태의 변화, 근무시간의 증가, 휴무일 없는 연속근무, 낮은 기온에서의 야외근무로 인한 혈압상승이 뇌동맥류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별로 높지 않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사건에 관하여 살핀다.이 사건 상병은 결국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병한 것인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생긴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파열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망인은 2006. 4. 17.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4년 8개월이 넘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나 근무형태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일간 휴식을 취한 다음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부풀어 약해져 있는 상태로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파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고혈압, 흡연력이 있었는데, 이는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이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미 칠 정도이어서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파열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