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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결정취소

2012구단94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결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소속 근로자인데 2010. 6. 16. 자재창고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장 난 수중펌프를 차에 싣던 중 크레인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월 2,500,000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평균임금이 월 5,200,000 원이라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을 2,5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2011. 6. 9. 위 신청을 기각하는 불승인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 공사현장에서 공사일을 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면서 월 급여로 5,200,000원을 지급받았고, 관할 세무서에도 2011. 1.부터 2011. 6.까지 월급여 5,2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얼마인지 살펴본다.(2) 우선,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을 보면 ○○○○○○○○에서 2010년 망인에 대한 총급여 31,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고 그에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울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망인과 ○○○○○○○○ 사이의 2010. 1. 2.자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이 월 5,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기초하여 보면, 망인은 월급을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는데, 2010. 4. 5. 2,000,000원, 2010.4. 22. 500,000원, 2010. 5. 5. 2,000,000원, 2010. 5. 20. 500,000원, 2010. 6. 7. 1,500,000원, 2010. 6. 21. 5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외에 원고가 2,500,000원을 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에서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임금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③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신고한 내역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다음인 2010. 7. 29. 신고된 사실, ④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일자도 이 사건 재해이후 약 1개월이 지난 2010. 7. 13.인 사실, ⑤ ○○○○○○○○의 사업자는 망인의 형수인 소외2인 사실, ⑥ ○○○○○○○○에서는 월 5,2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없고 위 금액은 사업주의 월급보다도 1,000,000원 이상이 높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실제로 지급받았던 평균임금은 월 2,500,000원을 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되며, 이에 반하는 취지의 위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은 ○○○○○○○○ 측에서 임의로 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에 따른 것이 어서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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