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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지급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3. 28.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7. 4.경 '간내 담도 악성 종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8.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8.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와 잦은 연장·휴일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업무 특성상 고도의 집중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인 혼합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원고는 1993. 3.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설비보전팀에서 전기설비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설비 수리, 일상 전기설비 점검활동, 제어반 분진 청소작업, 설비 시운전 및 전기 제어 프로그래밍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8시간 근무로 휴식시간은 식사 30분, 고장 미발생시 상황별 휴식을 취하였고, 통상적인 1일 근무내역에 따른 근무시간은 설비 고장에 따른 수리 업무 4시간, 일상점검 3시간, 작업내역 입력 및 기록 15분 정도이다.다) 원고를 포함한 전기설비보전 작업자들은 모터, 발전기 전동기 부품세척 및 공구 녹 방지, 누전 방지를 위하여 주 1∼2회 'MX-501'과 'WD-40'라는 약품을 사용하는데, 위 약품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내 담관암종을 유발하다고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지는 않다.라) 한편, 원고는 B형 간염 보균자로 고등학교 다닐 무렵 이를 알게 되었다.2) 의학적 견해가)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내 담관암종의 원인 또는 증세 악화 요인이 된다는 의학문헌 보고는 없음. 따라서 근무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내 담관암종의 원인이 되거나 증세 악화의 요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나) 현재까지 간내 담관암종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화학물질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의료용 X-선 조영제로 사용된 토로트래스트가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밖에 방사성동위원소, 라돈, 니트로소아민, 다이옥신, 석면 등의 발암물질과 간내 담관암종의 연관성이 일부 보고되었으나 직접적인 발병 원인 여부는 아직 불명확함. 질의한 혼합유기용제(헵탄, 메틸시클로핵산, 시클로핵산, 옥탄, 메틸이소부틸 케톤)와 간내 담관암종과의 연관성은 아직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간내 담관암종의 유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다) 대부분의 간내 담관암종 환자에서 유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본 환자에서도 간내 담관암종의 유발 원인은 알 수 없음.[인정근거] 갑 2 내지 5호증, 을 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다루었던 혼합유기용제에 함유된 성분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혼합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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