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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11. 09. 15:30경 자재창고 크레인 옆에서 본딩 TOOL을 A팔레트에서 B팔레트로 손으로 잡아 당기던 중 허리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12. 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2. 27. 'MRI 소견상 급성기적 추간판 탈출은 없는 상태로 추간판 자체의 통증으로 퇴행성으로 봄이 타당하며,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만 승인하고 나머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그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포 포함), 3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허리 부담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허리치료를 받은 이외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적어도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허리에 무리한 힘을 작용으로 발병되었거나, 장기간 동안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비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근무상황 등원고는 1985. 8.경 구 ○○○○업에서 치공구관리업무를 담당했던 것을 시작으로 1999. 10.경 소외 회사로 옮겨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1. 11.경까지 26년간 치공구 관리, 항공기 조립업무, 자재관리 등을 담당해 왔다.근무시간은 주간조 근무로 08:00~17:00까지 근무(점심식사 12:00~13:00, 휴게시간 09:50에 10분, 14:50에 10분 정도)하고, 잔업은 한달 평균 18-20시간, 한달 평균근무일 은 21-22일 정도이고, 재해발생 3개월간 잔업일수는 1개월 전 21일 근무 중 9일(18시간), 2개월 전에는 16일 근무 중 10일(20시간), 3개월 전에는 22일 근무 중 9일(18시간)이었다.(2) 담당업무의 내용 및 자세 등원고가 2011. 3. 1.부터 주로 담당하던 자재 TOOL수불업무는 지게차를 이용해 파레트에 있는 TOOL을 다른 팔레트로 옮기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팔레트를 올려놓고 지게차로 A팔레트에서 B팔레트 높이 만큼 맞춘 후 옮기는 작업이며, 사고 당시 취급한 TOOL은 무게 17kg, 크기 40x40cm이고 주로 짚크레인(와이어)를 사용해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손으로 밀어 옮기는 경우도 하루 평균 40-50회 정도 있다.(3) 신체부담정도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의하면, 원고는 항공기 제조회사(총 작업이력 26년 3개월)에서 근무하면서 조립작업(약 2년 9개월)과 자재관리(1년 5개월) 업무 중 치공구 tool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치공구를 옮기는 작업이 있으나 크레인으로 옮기거나 파레트 위의 물체를 미는 것으로 중량물 취급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으로 사료되며, 2011. 11. 9. 파레트를 옮기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되었다고하나 제출된 MRI 소견상 급성기적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 업무부담 정도를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되었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병원)○ 상기 환자는 상기진단명하에 2011년 11월 16일 본원에서 시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실시하고 안정가료 중인 환자로 시술전의 증상은 호전된 상태이나 현재 잔여 증상(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이 있어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함 (요양급여신청서).○ 회사에서 일하던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통증 발생하였으며, 디스크 변성 증이 동반되어 있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압박이 동반되어 있음(소견조회회신).○ (사실조회)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수술은 시행하지는 않았고,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이란 시술을 시행하였음. 보통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는 37가지 경우는 '돌출', '파열' ,'전위' 등이 있으며 상기인은 돌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판단하는 기준은 의사마다 매우 주관적이라 조금씩 이견을 보일 수도 있음.○ (사실조회) 이 사건 상병은 2가지 경우로 추정할 수 있는데, 1) 요부에 무리가 되는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하중부하와 급작스러운 외상에 의해 발병될 수 있고, 2) 요부에 무리가 되는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하중부하에 의해 발병되고 있는 상태에 급작스러운 외상으로 발현되었을 수 있음.○ (사실조회) 허리에 부담이 많은 항공기 조립 및 항공기 제작용 TOOL 수불업무를 25년 이상 장기간 종사하였다면 '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이 발병 내지는 일상생활만 하는 경우보다도 악화될 수 있고,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함.(2) 피고측 자문의(가) 원처분지사 자문의○ (자문의 1) 2011. 11. 14. MRI 소견상 급성기적 추간판 탈출은 관철되지 않는 상태로 방사선과 판독지에서도 DDD라는 병명은 추간판 자체의 퇴행성 변성에 따른 통증을 유발하는 소견임.○ (자문의 2) MRI상 재해와 연관성 있는 급성 탈출증 보이지 않으며, 추간공(좌측)의 낮은 신호강도 음영은 디스크로 판단 안되며, 염좌 인정됨.○ (자문의 3) 급성 외상성 파열 소견 없으며, 퇴행성 변화 동반되어 있음.(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 경위, 경력,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명확한 추간판 파열은 인지되지 않고 팽륜증으로 퇴행성 질환이며,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척추 부담이 적고 원고의 연령, 직종, 직업 중 자세, 중량물 취급 정도, 작업기간, 과거력, MRI 검사 소견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로 인한 상병 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관련성 낮으며 허리부담 업무도 지속적이지 않아 불인정하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견인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다) 근로복지공단 ○○ 자문의사 소견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MRI상 제4-5요추간에 개인의 퇴행성 번화 범위내의 추간판 변화가 팽윤 정도로 됨. 업무 및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3)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측 감정사항]○ 상기 피감정인의 MRI와 CT소견에서 제4-5요추간의 추간판에 추간판 팽윤 소견은 있으나, 추간판의 상태가 뚜렷하게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할 정도의 소견은 아님○ (증상) 추간판 탈출증은 요통과 허리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하지방사통이 주된 증상이며, 하지의 감각이상도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하지(다리)의 근력저하나 배뇨 및 배변의 장에 등도 나타날 수 있음.○ (발병원인)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와 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조직분쇄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기침만 하거나 넘어지기만 해도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하 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서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감정인이 25년 이상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많은 직업을 하던 중 발병당시 무게 17kg 상당의 물체가 팔레트 바닥 고무에 접촉되어 꼼짝도 하지 않아 손으로 좌에서 우로 힘껏 잡아당기는 순간 허리에 급격히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추간판 탈출증은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제4-5요추간에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은 없다고 사료됨.○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25년 이상 장기간 종사하였다면 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이 일상생활만 하는 경우보다도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상기 피감정인의 제4-5요추간의 추간판은 팽윤 소견에는 해당되고, 뚜렷한 혹은 명확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추간판이 골고루 벌어지는 추간판 팽윤(마치 호떡의 반죽을 눌릴 때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양상과 유사함)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고, 상기 피감정인의 경우는 추간판 팽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피고측 감정사항]○ 중량물 취급업무의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인정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나, 원고의 업무 내용으로 보아, 항공기 조립업무 등은 업무시의 자세에 따라 요추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TOOL 작업시에 물체를 미는 자세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는 요추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1. 11. 14. MRI 소견상 급성기적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 방사선과 판독지에서도 DDD라는 병명은 추간판 자체의 퇴행성 변성에 다른 통증을 유발하는 소견'에 동의함○ 추간공(좌측)의 낫은 신호강도 음영은 디스크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여, 본 감정의 견해로는 좌측 추간공이 추간판 팽윤으로 인하여 좁아진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소견은 아니라고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2, 3, 4, 6,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기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25년간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 '추간판이 골고루 벌어지는 추간판 팽윤(마치 호떡의 반죽을 눌릴 때 전체적으로 벌어지 양상과 유사함)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고, 상기 피감정인의 경우는 추간판 팽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고, ② 이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디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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