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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5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0. 4. 8.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현장에서 흄관부실 작업을 하기 위해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흙이 무너져 흙 속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부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 치아 아탈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탈구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1. 5. 11. 우측 회전근개 파열 수술, 2011. 7. 19. 좌측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각 시행 받았는바, 2011. 6. 7.경 피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MRI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고, 재해와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신청상병이 2011. 5. 31. MRI 상 확인되는 점, 동일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우측 회전근개파열에 관하여는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점, 입원 치료 중 추가적인 손상의 기회가 없었던 점, 강한 충격에 의한 손상일 때 볼 수 있는 극하근의 심한 부분 파열 및 전층 파열이 확인되는 점, 극하근이 위축된 것으로 보아 상당기간 즉 1년 정도 회전근개파열의 상태가 방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상병은 2010. 4. 8.에 있었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2011. 5. 31. MRI에서 이 사건 신청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너진 흙더미 속에 양팔을 '필자 형태로 벌린 상태로 매몰된 경위로는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기 힘든 환경인 점, MRI 소견으로는 만성파열로 생각되는 점, 사고 당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과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우측과 마찬가지로 좌측에 대해서도 원고가 비정상적인 증상을 호소하였을 것이며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도 좌측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에 관한 자료가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에 누락되어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는바, 이를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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