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5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6.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거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5. 24.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전방 관절와순 파열, 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8.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자동차부품 입출고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받던 중, 2011. 3. 21.경 무거운 부품을 들다가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내역,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0. 2.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부품창고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 야적, 분류 및 입·출고 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 평균 9시간이고, 실제작업시간은 1일 평균 5~6시간이며, 월 근로일수는 평균 22일이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입출고 과정에서 부품을 손으로 들고 랙(선반) 또는 파레트(운반대)에 넣거나 그곳에서 꺼내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시간당 평균 27건의 부품 입·출고 작업을 하였다.○ 위 부품의 무게는 1~40kg인데, 원고는 대형부품창고(20kg 이상 부품이 절반이상인 곳) 및 소형부품창고(주로 10kg 내외 부품이 있는 곳)를 1년주기로 순환 근무하였고, 같은 창고에서는 2개월마다 랙을 바꿔 작업을 하였다.(2) 과거병력○ 2004. 2.~ : 담음견비통○ 2004. 5.~ : 경추상완증후군○ 2010. 11.~ : 어깨충돌증후군(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 진단명 : 좌견 충돌증후군, 좌견 전방 불안정성(전방 관절와순파열), 좌견회전근개 부분 파열? 향후 치료의견 : 타 병원 MRI상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 손상이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를 거쳐 증상 호전이 안됨을 확인하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음. 관절경 수술소견상 전방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되어 봉합술을 시행하고 관절경적 감압술 및 회전근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전방 불안정성에 의한 nonoutlet impingement(충돌증후군)으로 판단하였음.○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업무기간과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2011. 3. 29. 촬영한 MRI 소견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작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도 같은 취지임)? 신체부담작업으로 사료되나, 수술 소견상 견관절 불안정성과 탈구시 보이는 병변에 대한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한 상병은 업무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볼 수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 :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 부전, 불안정,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질환, 의인성 원인 등 다양함. 내재적 원인으로는 회전근개 자체의 혈액 순환 저하, 외재적 원인으로는 충돌 현상이 가장 널리 거론되고 있음.? 전방 관절와순 파열의 원인 : 팔을 뻗친 상태에서 넘어질 때 발생하는 압박 손상이나 투구 동작시 어깨의 회전이 급격하게 변하는 후기 거상기, 가속기 및 후속기에 손상 유발될 수 있음. 또한 외상으로 인한 전방탈구나 선천적 관절이완 등의 원인으로 전방불안정성이유발될 수 있음.? 충돌증후군의 원인 : 일상생활에 반복되는 상지 거상운동이 지속되면 염증 반응과 퇴행성 변화가 이행되어 발생할 수 있음. 내적 원인으로는 근력약화, 견관절 과사용,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 등이있고, 외적 요인으로는 견관절 불안정성, 견봉 쇄골 관절의 관절염, 견봉골, 오구 견봉 인대 충돌 등이 있다.? 원고의 업무 내용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발병원인이될 수 있다고 생각함. 환자는 직장생활에서 상지거상운동이 반복되었으며 퇴행성 변화 또한 동일 연령대에 비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이로인해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이 진행될 수 있음. 하지만 전방 관절와순 파열은 발병기전이 다르므로 업무내용과 관련이 적을 것으로 사료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손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견봉과의 충돌에 의한 경우와 관절불안정성에 의한 충돌이 있으며, 후자에 의한 힘줄손상으로 판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음.[인정근거] 갑 2 내지 8, 을 2, 3,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부분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져 적법하다.(2)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부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 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어깨 부분에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전방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충돌증후군"이유발되었고, 결과적으로 "회전근개 부분 파발에까지 이르렀다고볼 수도 있을 것이나, 한편 ① 중량물 운반을 위한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은 이 사건 제2상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작업내용, 작업시간 및 업무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업무수행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제2상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될 여지가 충분한 점, ② 반면 이 사건 제1상병 이 이 사건 제2상병의 유일한 발생악화 원인임을 뒷받침하는 소견은 찾아볼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제1상병과 더불어 이 사건 제2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거나, ㉯ 이 사건 제1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제2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함이 사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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