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6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215,2심-대법원,2014두146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2007. 7. 9.부터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해 온 원고는 「2007. 9. 10. 오후 3시 무렵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성남판교 이하생략 블록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와 무전기로 교신하면서 파이프를 받다가 파이프가 무너지면서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과열,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6. 29.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은 이미 불승인한 상병이고, 우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외상성 파열 소견없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7. 1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8.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0. 기각재결을 받고 2012.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2, 3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2007. 9. 10.자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종전 소송의 경과가) 원고는 2007. 9. 10.자 사고 후 기존 상병에 대해 2007. 12. 5.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6. 피고로부터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고 이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051).나) 이 법원은 2009. 9.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0. 5.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상고심인 대법원이 2010. 9.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① 2007. 10. 12. ○○○○의원에서 '기타부위 관절병증, 기라 반월상 이상'으로 진단받고 우측 무릎관절 천자액으로 맑고 노란 관절액 50cc를 세거하는 시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병원에서 우측 무릎 관절에 대하여 진료받고 연골판 파열 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7. 10. 17.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2007. 10. 24.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각 시행받은 사실,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을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하면서 위 상병은 외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상병 우측 무릎 인대파열은 수술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 내지 4주 이상 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병원의 2008. 10. 1. 진단서에서 원고 주치의는, 원고는 2007. 9. 10. 작업현장에서 무릎이 손상될 수 있는 사고를 경험하였고, 원고가 위 사고 전에 질병력이 없으며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 증상이 있었으나 당시 바쁜 업무로 인하여 이를 참고 일했던 점이 인정됨에 비추어, 원고의 십자인대 파열과 무릎관절의 염증 소견은 위 사고에 의하여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전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② 그러나, 이 사건 재해 목격자인 동료근로자 소외1의 목격자 진술서 등에 의하면,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와의 거리가 멀어 원고가 무릎을 다치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사고 당시 작업대가 퓰어지면서 철근이 원고의 무릎을 직접 충격하거나 원고가 무릎을 바닥에 부딪진 것은 아니고, 사고 직후 원고가 소외1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또한 그 후에도 원고가 약 1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리를 절거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무릎을 철근 파이프 등에 직접적으로 층격당하거나 부딪혔다고 보기 어려움,③ ○○○○병원의 2008. 3.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없었으나 관절경 검사결과 파열된 십자인대가 주위에 유착되어 기능부전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병원에서 원고의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슬을 시행하였고, 피고측 자문의들은 MRI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내외측 반월상 파열은 외상과는 무관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술전 MRI상으로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퇴행성 변화에 동반된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급성기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소견이 있으나 금성 외상에 의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병원에서의 수술 당시 관절경 사진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상으로는 연골판 파열을 발견한 수 없고, 십자인대 파열은 오래전에 파열되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 조직에 불어버린 유착 소견이 뚜렷하여 진국성 손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발병한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④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및 그 경과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재해 경위 및 재해 내용, 피고 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소견 및 ○○○○병원의 2008. 3. 24.자 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하적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음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2008. 1. 9.자 일반소견서○ 진단명 : 1)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추벽증후군 2)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소견 내용 : 상기환자는 상병 1)에 대하여 2007. 10. 17. 관절경 수술 시행, 상병 2)에 대하여 2007. 10. 24.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후 입원가료 중이며 상기병명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2) ○○○○병원 2008. 3. 24.자 일반소견서○ 진단명 : 1)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추벽증후군 2)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소견내용 상기환자는 타 MRI상 전1장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진단이 없었으나 관절경검사에서 파열된 십자인대가 주위에 유착되어 기능부전인 소견 관찰되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술함.(3) ○○○○병원 2011. 6. 27.자 진단서○ 병명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추벽 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 향후 치료의견 : 상기환자는 2007. 9. 10. 일하면서 수상(환자진술) 후 본원에 2007. 10. 12. 내원하였으며, 2007. 10. 16. 시행한 타병원 MRI상 우측 슬관절내 이상 소견 보여, 정밀진단 위해 2007. 10. 17. 시행한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관절경검사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확진되어 2007. 10. 24.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음. 초진 진료시에 우측 슬관절 부종 소견 보였고, MRI상 관절대 삼출액 증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양상으로 보아 외상성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구분피고 자문의 1피고 자문의 2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수술 관절경 사진상 파열로 인한 내측 관절 간격의 이완소견이 보이지 않음.MRI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추벽 증후군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음영변화 관찰되나 이는 외상성 파열 소견이 아닌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고, 추벽 증후군 또한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임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2007. 10. 16.자 MRI상 내측 측부인대의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함MRI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우측 슬관절 염좌재해경위가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염증기는 수상 후 72시간 지나면서 시작되어 대개 3주 이후에는 유착의 진행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착은 더욱 완연해짐. 파열 정도에 따라 유착의 상황이 다양할 수 있음. 유착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일정하게 표현할 수 없음.○ (수술 당시 관찰된 유착정도로 보아 2007. 9. 10.자 사고와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수상 후 수술까지는 6주 정도 경과하였음. 일반적으로 유착이 아주심했다면 손상 후 경과시간이 오래된 경우라 할 수 있음. 수술자는 진단서(2011. 6. 27.자 ○○○○병원)에서 외상과 관계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완연하고, 퇴행성 변화는 확실하지 않으나 연령으로 보아서는 퇴행성 변화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음○ 2007. 9. 10.자 사고에 의해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 사이에 충분히 관계가 있을 수 있음. 수술자는 1차 관절경 검사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50%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음.○ 상기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특히 수술자에 의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2011. 6. 27.자 ○○○○병원 진단서에는 병명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 반월상 연골판 파열 /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바, 이 세가지는 무릎 외상으로 인해 동시에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즉, 이 세가지는 다친 충격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으로 추정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8, 21, 22, 26, 34호증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증명력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그대로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특히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송물은 해당 요양불승인처분의 위법성 일반인 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등 참조), 종전 소송에서는 피고의 2007. 12. 26.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이 소송에서는 피고의 2011. 7. 13.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각 소송물로 삼고 있어서 두 소송의 소송물 자체는 구별되지만,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2007. 9. 10.자 사고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후 두 개의 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관력이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증명력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있고, 그 요지는 '2007 9. 10.자 사고와 원고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충분히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술자에 의한 판단이 중요하다, 수술자는 1차 관절경 검사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수술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기존 상병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소송에서는 '수술전 MRI상으로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퇴행성 변화에 동반된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급성기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소견이 있으나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병원에서의 수술 당시 관절경 사진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상으로는 연골판 파열을 발견할 수 없고, 십자인대 파열은 오래전에 파열되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 조직에 붙어버린 유착 소견이 뚜렷하여 진구성 손상에 해당한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주치의 소견 등 원고 제출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한 점을 감안하면, 주치의 소견과 유사한 이 법원의 감정결과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도의 증명력을 갖는 전소 확정판결을 배척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나아가 이 소송에서 처음으로 2007. 9. 10. 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이하 '새로운 상병'이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은 우 슬관절 추벽증후군에 관하여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을,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부분파열에 관하여 MRI상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우측 슬관절 염좌에 관하여는 재해경위가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에만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입은 재해의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종전소송의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 중 하나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무릎을 철근 파이프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당하거나 부딪혔다고 보기 어려운 살을 들고 있다),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새로운 상병과 2007. 9. 10.자 사고와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7. 9. 10.자 사고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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