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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6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460,2심【주문】1.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게 한 상병명 경추간판 탈출증(제5-6번) 관련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11. 5. 4.부터 같은 달 15.까지 ○○○○ 주식회사가 발주한 인천송도국제도시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시트파일 인발업무를 보조한 원고는 2011. 5. 15. 작업 도중 약 20미터 높이의 시트파일에서 낙하하는 흙더미에 목 부분을 맞아서 '경추부 염좌, 경추간판 탈출증(제5-6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1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6. 21.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의 경위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재해경위를 인정받아 2012. 1. 20.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상병명 '경추부 염좌'는 취소하고 상병명 '경추간판 탈출증(5-6번)'은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이하 피고의 2011. 6. 21.자 요양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경추간판 탈출증(5-6번)'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작업 도중 시트파일에서 떨어진 흙 덩어리에 목 부위를 충격당해 경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 및 환경가) 이 사건 현장의 시트파일 인발 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는데, 위 시트파일은 약 20 미터의 길이로 장기간 갯벌 속에 묻혀 있어서 흙 덩어리가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크레인 기사가 1차적으로 인발 도중 바이브레이터를 작동시켜 시트파일에 붙어 있는 흙을 제거하였으며, 원고는 2차적으로 크레인에 의해 뽑혀 올라가는 시트파일에 부착된 흙 덩어리를 삽 등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시트파일은 토목·건축 공사에 사용되는 강판으로 된 말뚝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 사용된 시트파일은 단면의 형태가 ㄷ자형으로 되어 있다.다) 원고의 작업은 크레인의 시트파일 인발 및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한 흙덩어리 제거 작업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낙하물에 충격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 위와 같은 1, 2차 작업을 거쳤음에도 시트파일에 부착된 흙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소외2 등 인부 3명은 최종적으로 인발 후 적재된 시트파일에서 삽으로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였다.마) 동료 근로자로서 원고와 함께 시트파일 인발 작업을 보조한 소외2은 원고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한 2011. 5. 15.의 작업 상황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 다치는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시트파일 인발 작업 당시 많은 양의 흙이 낙하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와 관련된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위험하다고 느꼈으며, 원고가 5. 15. 오후에 새참 먹는 시간에 몸에 묻은 흙을 제기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원고가 사고 당일 간식 시간에 목을 돌리거나 손으로 주무르는 모습을 보았고, 간식을 먹은 이후에도 손으로 목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간식 시간 이후에 원고가 사라져서 퇴근 시간에도 보이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많은 양의 흙덩어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맞을 위험이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처음에는 원고와 같은 업무를 지시받았으나 차라리 집에 가겠다고 말해서 다른 작업을 맡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2)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원고의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11. 5. 16.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진료기록에는 당시 원고가 '하루 전에 낙하물에 부딪혀서 목과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11. 5. 17.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진료기록에는 당시 원고가 '5. 15. 흙덩이가 머리로 떨어져서 목 부위에 통증이 있고, ○○의원에서 목 부분 X-ray 촬영을 하였으며, 고개를 돌리기 힘들고 양손이 저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1. 5. 17.부터 같은 해 6. 21.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11. 5. 16. 이전에 경추부 염좌, 경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진단명 : 경추간판 탈출증(c5-6), 경추부 염좌* 상명상래에 대한 종합 소전 : 목 부위 통증 및 상지 방사통에 대하여 약골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 경측부 MRI(2011. 5. 18. ○○○병우2) 소견상 경추 제5-6간 경도의 수핵탈출소견(우측). 후종인대 비후 소견 있으며, 경휴 7-흉추 1간(좌측)으로 경도의 수핵 탈출 소전 있음* 동료 근로자들(소외5, 소외4, 소외3)은 재해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재해와 관련한 내용을 듣지도 못하였음.*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산업재해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경추부 MRI상 제5-6 경추간 경도의 수핵탈출이 확인되나 재해로 인한 급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2011. 5. 18.자 MRI상 제5-6 사이에 우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됨* 만약 약 20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갯벌에 목 복위를 맞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판단됨.* 발병 경위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해가 현재 증상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외상 휴 3일 뒤에 촬영한 MRI상 제5-6 경추간의 신화도 저하 등 추간판 퇴행의 소견이 관찰되므로, 기왕증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며, 외상 직휴부터 의료기관에서 일관적으로 경부 통증 및 양측 손저림을 호소하였으므로, 재해가 현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외상의 현증상 기여도는 40%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을 1,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장에 시공된 시트파일은 ㄷ자형이어서 그 자체로 부착물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갯벌에 묻혀 있었다면 그 부착물의 강도나 무게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고, 원고는 크레인에 의하여 시트파일이 뽑혀 올라가는 현장에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삽으로 흙덩어리를 제기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서 상시적으로 낙하물에 의해 충격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시트파일에서 덩어리지지 않은 흙 입자가 낙하할 뿐이고 흙덩어리가 낙하하는 일은 없다는 취지의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② 동료 근로자인 소외2 역시 원고가 2011. 5. 15. 오후에 작업모와 작업복에 묻은 흙을 털었고, 목 부위를 잡기나 주무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5. 15. 근무시간에 끝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에서 퇴근하였고, 다음 날인 16. 곧바로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진찰을 받으면서 '하루 전에 낙하물에 충격당해 목과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물론 그 후로도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는 사실로 몸이 상당하고,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2) 나아가, 원고의 경추간판 탈출증(제5-6번)이 위와 같은 재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해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5-6 경추의 상태는 단순한 팽윤을 넘어 추간판 탈출증세임이 확인되는 점, ② 비록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재해발생 전까지 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재해발생 이후에 목 부위 통증 및 양측 손 저림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1. 5. 15.자 재해로 말미암아 원고의 경추간판 탈출증(제5-6번)이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를 넘어 발현되거나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따라서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6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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