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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177,2심【주문】1.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0. 10. 13. 19:10경 '동순천-광양 복선화 제1공구 공사현장'에서 10m 높이에서 길이 6m, 무게 15kg의 파이프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통증을 겪던 중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2-3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0. 12. .24.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2. 11. '2010. 11. 11.자 MRI에서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0. 12. 6.자 MRI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진행되어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에게 기왕증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증세악화를 겪었고, 회사의 요청으로 통증을 견디며 임무를 수행하다가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가 제출한 업무관련성 평가○ 과거 10년간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가설·해체 등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2010. 11. 11. 요추부위에 대한 MRI에서 추간판 파열이 없다고 하더라도 2-3 요추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이 분명하게 관찰된다.○ 연령 외에 퇴행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2010. 11. 11.자 MRI에서 확인되는 2-3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2) 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결과 및 자문의사의 소견○ 위험 신체부위는 허리이며, 업무분담은 1/2 정도이고, 재해발생 후 지속적인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010. 11. 11.자 MRI와 2010. 12. 6. 자 MRI를 비교한 결과 첫 검사 후 제2-3 요추 추단판탈출증이 많이 진행되어 아래 부위로 파열되었고, 신경을 압박하는 변화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왕력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심한 요통이 발생한 때는 재해발생 후인 2010. 11. 초순이고, 2010. 11. 11.자 MRI와 2010. 12. 6.자 MRI에서 제2-3 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는 점, 과거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재해 및 작업이력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11. 11.자 MRI 판독결과 제2-3 요추 추간판 중심성 탈출 소견과 제3-4 요추 추간판 우후방 탈출 소견, 제4-5 요추 추간판 팽륜 소견이 확인되는데, 제2-3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심하다.○ 기왕증으로 퇴행성 척추증이 있는데 나이와 직업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이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척추를 압박하는 힘이 기왕증으로 약해진 추간판을 파열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2010. 11. 11.자 MRI와 2010. 12. 6.자 MRI를 비교한 결고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이 악화되어 후좌방향 아래로 수핵의 탈출이 진행된 소견이 확인된다.○ 2010. 11. 11.자 MRI 판독결과 제2-3 요추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이 재해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요추 부위 추간판탈출증은 제4-5 요추와 제5 요추-제1 천추 사이에서 흔하며 이는 굴전, 신전 및 압박 등으로 발병하는데, 이에 반하여 제2-3 요추 추간판탈출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힘의 압박에 의하여 발병함이 보통이다. 원고는 중심성 수핵 탈출이 제2-3 요추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재해와 관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바, ① 원고가 비록 허리 부위에 기왕증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재해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점차 통증이 심해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결국 이 사건 상병이라는 진단 아래 수술을 받은 사실, ②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이고 재해당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척추 아래로 전달되는 힘의 압박을 받은 사실, ③ 기왕증인 척추 퇴행성의 정도가 나이와 직업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인 사실 등에다가 앞서 살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과 부위 MRI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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