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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및 요양보험료급여결정 처분취소

2012구단97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902,2심【주문】1.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합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0. 3. 2. 12시경 포장작업을 마치고 작업대에 기대어 앉았다가 쓰러졌고, 이 후 '시상의 뇌내출혈(우측), 뇌실내 뇌내출혈 등'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 6.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1. 12.경 원고에 대하여 9급 15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는 5급 내지 그 이상의 장해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2012. 1. 4.자 ○○○○○병원의 장해진단서○ 뇌내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상태로 근력검사 상 상지 견관절 및 주관절 fair, 완관절 및 수부 fair, 하지, 고관절 및 슬관절 fair, 발목관절 trace 상태 보임, 보행은 보조도구 도움 하에 실내외 보행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은 일부 제한적으로 수정바델지수 86점○ 근강직은 상지는 GIL, 하지는 GI정도 보이고, 좌측 상지부 통증 및 저림상태 호소○ 보조기 사용상황 : 필요 시 발목관절 보조기○ 일상생활 정도 : 일상생활능력이 일부 제한되어 일부 도움이 필요2) 2012. 1. 9. 피고 자문의사 의견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일상적인 동작은 가능하나 특히 좌상지의 세부근력이 약화되어 약 33% 정도의 노동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우측 뇌의 시상부 출혈에 의해 인접 뇌기저핵 부위까지 영향을 받아 좌측 반신 부전마비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로 견관절, 주관절, 손목 관절 및 각 손가락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각 관절을 중심으로 근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는 없고, 근위부에서 말단으로 갈수록 운동 제한이 심한 상태, 견관절 부위는 grade Ⅱ-Ⅱ(중력을 겨우 이길 수 있는 정도), 손목 관절 및 손가락 관절은 grade Ⅰ-Ⅱ(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약간 구부리거나 펼 수 있는 정도)에 해당○ 우측 뇌의 시상부 출혈에 의해 인접 뇌기저핵 부위까지 영향을 받아 좌측 반신 부전마비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로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 및 각 발가락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각 관절을 중심으로 근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는 없고, 근위부에서 말단으로 갈수록 운동 제한이 심한 상태임, 고관절 부위는 grade Ⅱ(중력에는 이기지 못하고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정도), 발목 관절 및 발가락 관절은 grade Ⅰ(약간 움찔하는 정도)에 해당○ 우측 상지는 정상으로 쓸 수 있음○ 이동 시 휠체어 필요,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정도○ 비전문 개호인의 개호가 1일 8시간 정도 필요○ 노동능력상실률 74%○ 5급 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 제반 상태(기억력 감퇴, 언어의 불완전한 소통, 좌측 반신의 부전 마비, 배뇨 장에 등)를 감안하여 특별히 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앉아서 일하는 단순 사무 업무를 느리게 수행할 정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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