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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7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78,2심-대법원,2013두239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5.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 행하던 자로서 2010. 6. 8. 13:30경 태백시 여성회관 케이블 전기 작업 중 무더운 날씨로 땀이 자꾸 흘러내리면서 상당히 불쾌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였고 이후 기운이 없는 듯 약간 멍한 증상이 생겨 ○○○○대학교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 우안중심 망막동맥폐쇄"(이하 이를 통를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뇌경색은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으로 유발될 수 있으며, 우안중심망막동맥폐쇄는 대뇌혈관계통 및 대뇌의 병변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 또는 병발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에 따라 2011. 8. 16.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이 있었으나 평소 태백, 정선, 삼척 등에 소재한 35개 업체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비상복구작업을 업무로 수행함에 있어 도로 조건이 좋지 않은 점, 감전사고 등에 대한 두려움, 신속한 비상출동을 위한 대기에서 오는 긴장감,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을 위하여 자택을 오가면서 소비 하는 시간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09. 10.경부터 좌안 시력을 거의 상실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고 있던 상황에서 섭씨 24.1도 내지 24.7도의 더운 날씨에 전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 원고의 개인적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인한 것이거나, 업무보다는 고혈압, 동맥경화, 만성신부전, 좌안중심동맥폐색 등 원고의 개인적 질환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교정이 불가능한 인자로 나이들어감, 유전, 가족력 등이 있고, 교정이 가능한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비만, 운동 부족, 과음과 심방세동을 포함한 심장질환이 널리 알려져 있고, 날씨(추위, 무더위)도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고혈압과 2001년부터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보이는 만성신부전으로 인해 복막투석을 해 왔는데, 고혈압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2001년부터 복막투석을 해 왔다는 것은 고혈압의 합병증이 있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의 뇌경색은 고혈압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동맥경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나 날씨의 변화, 업무 스트레스 등도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②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기온인 섭씨 24.1도 내지 24.7도는 무더운 날씨라고 하기 어렵고, 당시 기온의 변화가 뚜렷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③ 원고에게 만성신부전이 있었던 점, 좌안 시력을 2009. 10.경 거의 상실하였다는 점 등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을 배제할 때, 원고의 업무가 객관적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④ 원고가 좌안 시력을 거의 상실하게 된 것은 좌안중심동맥폐색으로 인한 것이 었는데, 7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우안에도 중심동맥폐색이 온 것으로 뇌동맥의 협착 및 폐색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동맥경화의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기에 원고 역시 기존에 확인되는 고혈압, 만성신부전과 같은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2009년에는 좌안에 2010년에는 우안에 이러한 상태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⑤ 원고가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업무상 곤란한 점이 있었고, 여기에 좌안중심 동맥폐색으로 인하여 7개월 동안 업무상 곤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원고는 정상적인 근무에 뚜렷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객관적으로 과중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의 증가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부담의 증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그러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인한 업무 부담의 증가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곤란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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