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2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년경 입사한 ○○○○○○(주)의 근로자로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11. 7. 1. ○○병원을 내원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뒤, 2011. 11. 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1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력, 작업내용, 작업사진,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퇴행성 소견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원고가 불복한 재심사청구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의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주)의 자회사인 ○○○○ ○○○○ 조선소 내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09. 3. 26. 09:40경 도크장에 건조중인 호선 카고홀드 내부 도장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판 위를 보행하던 중 고박되지 않은 발판을 디뎌서 약 3.5m 아래로 추락한 사고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증상이 재발하여 2011. 7.말경 ○○○○○○○병원에서 라츠 시술을 한 뒤, 현재까지 도장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판상부 보행 및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불안전한 자세 및 협소한 부위 품질검사를 위하여 과도한 허리 구부림 자세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2년경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도장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3. 26. 루마니아 파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입기는 하였으나, 위 사고 직후 관찰된 주된 상병부위는 우측 족관절이고 허리 등에는 경미한 통증만 관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3년경부터 허리불편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진단병명은 ① 제4-5요추간 윤상골단 골절과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과 ② 제5요추-1천추간의 윤상골단 골절과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이고, 윤상골단 골절은 10대 혹은 청소년기에 폐쇄되지 않은 추체의 연골단판을 통하여 일어나는 골절로서 주로 청소년기 남아에서 외상이나 심한 육체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외상원인은 멀리뛰기, 추락, 무거운 물건 운반, 엉덩방아 찧기 등이 있으며, 척추관 협착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연령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이고 추간판 탈출증이 장기간 있을 경우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하여 척추 분절에 영향을 미쳐 후관절에 골극이나 황색인대의 비후를 초래하여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추락에 의해서는 주체의 골절이 주로 발생하고 추간판 탈출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주장의 추락사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기왕증에 의한 기여 정도가 100%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위 추락사고 당시 원고는 만 31세였던 점, 원고 주장과 같이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한 업무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장 품질검사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의 실질시간이 1회당 수초 내지 1분, 전체작업시간 10분 내외로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의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1호증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성년이 되어서도 윤상골단 골절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으나, 원고가 위 추락사고가 있기 전인 2003년경부터 이미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소년기에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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