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8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6.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발목 외측인대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럭비 선수로서, 2011. 4. 18. 14:30경 ○○○○○○ 경기 중 발목을 접질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왼쪽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우측발목 외측인대 파열, 좌측어깨 견갑하근 및 근상근 부분 파열, 좌측어깨 관절순 파열'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8. 원고가 신청한 상병과 원고 업무와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통하여 '좌측어깨 견갑하근 및 근상근 부분 파열, 좌측어깨 관절순 파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았다(이하 '우측발목 외측인대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위 요양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그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만으로 발병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가 럭비 선수로 근무하면서 경기 또는 훈련 중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발생한 반복적인 부상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발목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외상이라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2) 원고는 1998. 2. 17. 입사하여 럭비선수로서 근무해 왔고, 연간 12경기의 정식 경기를 하고, 동계훈련기간에는 평균 10경기의 연습경기를 실시한다. 평소 하루 총 5시간의 훈련을 하는데, 오전에는 주로 체력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기술훈련 및 전술훈련을 한다. 훈련이나 경기 중 상대를 속이기 위한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정지, 달리기 등을 할 때 발목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수년 전부터 발목 부위에 염좌 등 으로 치료받아 온 점과 럭비경기 내용이나 훈련 내용을 보면 훈련이나 경기 중 발목 부위에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부상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업무 외의 사고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