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98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9. 17. 떨어진 경석에 등을 맞은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부 타박상,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의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진단받고, 1985. 9. 17.부터 1986. 3. 20.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판정받은 바 있다.나. 원고는 2012. 1. 4. 피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위 업무상 재해에 관한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수술을 위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6. 이 사건 신청상병과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을 당시 어깨도 아팠고 그에 관하여 의료진에게 호소도 하였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추가상병을 승인받아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하여 뒤늦게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신청상병에 관하여 최초로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6년이 넘게 지난 2012. 1. 4.경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한 ○○○○보건원, 부평 ○○○○○○병원의 당시 의무기록에 원고에게 어깨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9843 | 애스크로 AI